혈장교환술 급여 절반 삭감한 심평원…병원, 소송 끝에 '勝'

환자에 효과 없었다며 요양급여비용 1,862만원 감액조정
법원 "당시 의학적 지식 기반으로 적절한 치료 방법"

조운 기자 (good****@medi****.com)2021-10-22 06:06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병원 측의 혈장교환술 치료가 환자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무리하게 진행됐다며, 15회를 초과한 혈장교환술 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한 심평원이 병원으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했다.


고령의 '혈전성 미세혈관병증(TMA)' 환자가 상태가 악화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대한혈액학회의 의견에 따라 행정법원은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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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행정법원은 A병원 의료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병원 의료진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혈전성 미세혈관병증(TMA)'으로 입원한 B씨에게 30회에 걸쳐 혈장교환술을 시행하고 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다.


지난 2016년 5월 26일 심평원은 당시 A병원 의료진이 3주간 15회에 걸쳐 B씨에게 혈장교환술을 실시해도 B씨가 호전되지 않았고, B씨의 질환이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TTP)'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퇴원시까지 계속해서 혈장교환실을 실시했다. 이후 시행된 15회의 혈장교환술은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1,986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감액조정했다.


A병원은 이 같은 감액조정처분에 불복해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다시 2017년 1월 6일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감액조정처분 중 계산 오류로 늘어난 부분을 취소하고 남은 1,862만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감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A병원은 심평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심평원의 주장과 달리 A씨는 '비특이적 용혈요독증후군(aHUS)'으로 그에 맞는 표준 치료법인 혈장교환술을 시행했고, 지속적인 혈장교환술을 통해 B씨의 상태가 호전됐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혈전성 미세혈관병증(TMA)'은 혈관의 내피세포 손상 및 동맥의 미세순환계에 혈소판이 비정상적으로 응집되면서 생긴 혈전으로 발생하는 증상으로, 원인은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TTP)'과 '비특이적 용혈요독증후군(aHUS)'으로 나뉜다.


B씨의 질환인 비특이적 용혈요독증후군(aHUS)의 경우 지난 2018년 7월경에야 치료제인 에큘리주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으며, 그 이전까지는 특화된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아, 혈장교환술을 지속하며 경과를 살피는 치료방법을 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혈액학회는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당시 임상의학 수준과 제반 상황을 고려했을 때 A병원 의료진의 판단 및 치료과정은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자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합병증인 사망과 신대체요법 시행 상태까지 이르지 않은 것은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 노력의 결과로 판단된다"며 고령에 동반된 질환이 있음에도 임상경과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은 것 만으로도 혈장교환술은 효과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상태 등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혈액학회의 사실조회결과를 받아들이며, B씨에 대해 혈장교환술을 지속하고 다른 치료도 병행하며 경과를 살피기로 한 결정은 당시 의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적절한 치료방법을 택한 것으로 평가했다.


결국 재판부는 심평원이 A병원에 한 1,852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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