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어러블 심전도, 급여권 진입 속속…활용도 증가 기대↑

장기 연속 휴대용 심전도 '에이티패치' 내달 급여 시작…메모워치 등 2020년 이래 급여 제품 증가
"원격진료 허용 여부 따라 활용성 더 높아질 것"

박선혜 기자 (your****@medi****.com)2022-01-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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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환자 및 의료진 수요는 높았지만 수가 부재로 찬밥 신세를 겪던 휴대용(웨어러블) 심전도가 차례차례 급여권에 진입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기존 전극을 몸에 부착한 채 꼬박 24시간을 달고 있어야 하던 심전도 기기는 현재 손목시계, 모바일, 패치형‧휴대형 장기연속검사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했다.


더불어 유럽심장학회, 대한고혈압학회, 대한부정맥학회 등 스마트폰, 스마트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 사용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면서 휴대용 심전도 기기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2020년 전후부터 시작된 휴대용 심전도 급여화가 의료기관 내 활용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q.jpg10일 에이티센스는 장기 연속 심전도 검사 '에이티패치(AT-Patch)가 신설된 장기 연속 심전도 검사의 요양급여에 내달 2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을 고시하며, 심전도 검사를 위한 홀터기록(Holter Monitoring) 항목을 ▲48시간 이내 ▲48시간 초과 7일 이내(신설) ▲ 7일초과 14일 이내(신설)로 새롭게 구분했다. 


이번 고시로 에이티패치는 세부 제품 별 검사기간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하는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시행일은 2022년 2월 1일부터다.


그간 웨어러블 심전도 기기를 활용한 장기 연속 심전도 검사는 기존 24시간 홀터검사와 동일한 수가가 적용됐다. 하지만 늘어난 검사시간에 비례해 의사의 업무량과 임상병리사의 인건비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어 의료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사용이 어려웠다. 


이번 보험수가 신설로 이미 선진국에서 보편화 된 웨어러블 형태의 장기 연속 심전도 검사기가 국내에서도 드디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에이티센스 정종욱 대표는 "에이티패치가 장기연속 심전도 검사에 맞는 실질적인 보험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장기 연속 검사가 국내 의료진 및 환자들의 오랜 미충족 수요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임상 현장에서 활발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산 웨어러블 의료기기 중 처음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사례는 휴이노의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 '메모워치'로, 일상생활의 간헐적 심전도 감시 의료 항목에 포함된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내 규제 샌드박스 1호인이자 당시 정확도를 입증하지 못했던 손목시계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당시 개원의 단체로부터 우려를 얻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디지털헬스케어, 비대면 진료가 앞당겨지고 관련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걱정도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이후 대웅제약의 '모비케어', 메디팜소프트의 '카디아이', 안국약품의 '카디아모바일' 등 다수 제품이 급여로 인정받았고, 의료기관은 물론 병‧의원, 보건소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비대면 의료 한시적 허용이 '법제화'되는 추세에 따라 휴대용 심전도 사용 증가의 '부스터' 역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메디팜소프트의 '카디아이' 경우 유헬스케어 3등급 의료기기로 인공지능 판독과 모니터링이 포함된 기기로, 의원 방문자나 일반인, 만성질환자, 고령자, 장애인 등이 원격지에서 생체신호를 측정하면 인공지능이 판독하고 의료인은 모니터링을 통해 판독 결과를 즉시 확인 가능하며 이상 유무에 따라 약물 처방 또는 상급병원을 추천할 수 있다.


메디팜소프트 관계자는 "국내 AI 의료기기들은 식약처 허가는 많이 받았지만, 상당수 의료기기 기업들이 보험 수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카디아이는 유헬스케어 품목군으로 병 의원 또는 보건소 등에서 외부 순회진료 시 체온‧혈압만 가능했으나 심전도 확대 적용함으로 이상 신호 발견 시 즉시 피드백이 가능하다"고 전달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급여 적용 이후로 웨어러블 심전도 기기 사용은 제도화된 것이나 다름없고, 차차 급여권 속으로 진입하는 제품들도 다양화되고 있다"며 "또한 의학회에서도 웨어러블 홀터 사용에 대한 효과성을 입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 시선이 조금씩 바뀌고 있고 법제화 될 경우 홀터 관련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 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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