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공방, 집행정지 2심서도 제약사 승소

서울고법, 품목허가취소처분 집행정지 항고한 서울식약청에 '기각' 판결
관련 소송, 집행정지만 4건…'행정 낭비' 지적 뒤따라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2-01-11 06:04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지난해 11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간접수출'에 대한 행정처분 논란과 함께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가 2심에서도 인정됐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일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이 휴젤을 상대로 항고한 품목허가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총 6개 품목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채 판매했다면서 제조·판매중지 처분을 내렸고, 이어 12월 2일 해당 품목에 대한 허가 취소 처분까지 내렸다.

 

이에 양사는 두 행정처분에 대해 각각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집행정지 1심에서는 모두 제약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자 행정처분을 내린 서울식약청은 항고해 고등법원에서 집행정지에 대한 2심이 진행된 것으로, 이번에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휴젤이 품목허가취소에 대해 신청했던 집행정지다.

 

서울고등법원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내림에 따라 휴젤은 본안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허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남은 집행정지 2심 역시 동일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의 행정처분에 대해 두 제약사가 각각 소송을 제기해 총 4건의 집행정지 신청이 이뤄졌고, 1심에서는 모두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서울식약청은 지난 7일 1심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진 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 세 건에 대해 항고했고, 남은 한 건에 대해서도 항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심에서도 첫 판결이 제약사의 손을 들어준 상황으로, 그동안의 판결 취지 등을 감안하면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제약사의 승소가 예상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식약처도 나름의 입장이 있겠지만, 항고를 해도 2심에서 기각될 게 뻔한데 계속해서 항고하는 것은 행정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본안소송에서 따져보면 되는 사안을 집행정지부터 끝까지 밀어붙이는 모습이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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