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씨 레지던트 연이은 '탈락'…의료기관 속내는 '부담감'

지원 미달에도 '탈락' 결정…의료기관, 지나친 외부 관심·입학 취소 결정 시 타격 "우려"

조운 기자 (good****@medi****.com)2022-01-21 12: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연이어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모집에서 연거푸 낙방했다.


애초 명지병원 응급의학과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후, 재차 경상국립대병원에 지원했지만, 두 병원 모두 조민 씨를 합격시키진 않았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며,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은 '조국 병원'이라도 만들자며 의료기관들의 조민 씨 탈락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지만,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대로 조민 씨 리스크를 품기에는 부담감이 너무 크다는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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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명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지난해 12월 조민 씨는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에 지원한 바 있다.


현 정부의 방역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오던 명지병원은 앞서 2명의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를 뽑는 공고를 낸 바 있다. 


조민 씨를 포함해 2명이 응급의학과에 지원하면서 경쟁률은 1:1. 사실상 합격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병원은 자체 규정에 따라 불합격 처분을 내렸다.


뒤이어 올해 1월 조민 씨가 국립대병원인 경상대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추가 모집에 지원한 사실이 알려졌다.


의료인 부족에 시달리는 경상국립대병원이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2명을 추가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고, 여기에 조민 씨 단 한 명만이 지원한 것이다. 지원 미달의 상황에서도 결과는 탈락이었다.


이러한 조민 씨의 행보에 그간 조민 씨의 의사면허 취득 자체 문제를 제기해 왔던 의료계에는 조민 씨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20일부터는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청문 절차가 시작됐고, 고려대학교 또한 어머니 정경심 씨의 1·2심 판결문을 토대로 입학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 잘릴 판에 세상의 동정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명지병원과 경상국립대병원은 조민 씨의 지원으로 굉장히 큰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내가 근무하고 있는 한일병원에 조민 씨가 인턴에 합격하면서, 한일병원은 때 아닌 정치색 논란, 특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조민 씨가 트러블 메이커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슈화되길 원치 않는 병원들이 조민 씨를 탈락시킨 것으로 보인다. 진짜 의사 면허가 취소될 경우, 중간에 전공의가 사라질 위험도 있다.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려는 병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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