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뉴원사이언스, 독감치료제 '페라미플루' 제네릭 대열 합류

14일 '페라미트리주' 허가…제네릭 품목 지속 확대
위수탁 통한 추가 허가 전망…특허무효심판 상고 여부 지켜봐야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2-07-14 11:51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GC녹십자의 독감치료제 '페라미플루(성분명 페라미비르)'의 제네릭 시장에 제뉴원사이언스도 뛰어들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제뉴원사이언스의 페라미비르 성분 제제 '페라미트리주'를 허가했다. 

페라미플루 제네릭은 지난해 1월 종근당과 HK이노엔이 처음으로 품목허가를 받으면서 가시화됐고, 이후 JW생명과학이 '플루엔페라'로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으면서 시장의 문을 열었다.

JW생명과학이 우판권을 받아 판매에 나선 이후로도 페라미플루의 제네릭은 꾸준하게 확대되는 양상으로, 올해 2월 동광제약이 허가를 받은 이후 펜믹스와 SK케미칼, 일양약품이 잇따라 허가를 받았다.

이 가운데 펜믹스의 경우 SK케미칼과 일양약품에 제품을 공급해 위수탁 사업까지 뛰어들면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제뉴원사이언스가 품목허가를 받은 것으로, 제뉴원사이언스 역시 위수탁 생산을 통한 품목 확대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페라미플루 제네릭 품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직전까지 페라미플루의 매출이 꾸준하게 성장했던 만큼, 이후로도 제네릭 품목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단, 제네릭 품목이 완전히 자유롭게 판매되기 위해서는 최근 2심 판결이 내려진 특허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효심판 1심에서 패소한 GC녹십자가 항소해 2심이 진행됐지만, 특허법원 역시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특허 삭제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후 GC녹십자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아직까지는 제네릭 제약사들이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그러나 2심에서도 특허 무효가 인정된 만큼 제네릭 품목들은 당장이라도 출시가 가능한 상황으로, 특허심판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제네릭 제약사들은 우선적으로 제품 판메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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