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노동쟁의조정신청… 25일 파업 가능성 예고

공공병원 38곳·민간병원 26곳 등 64개 사업장 대상
노조, 임금 7.6% 인상·비정규직 정규직화·수당 신설 등 요구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08-10 11:14

▲지난 6월 23일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결의대회에서 거리행진을 하는 모습
 
보건의료노조가 특성교섭 및 현장교섭이 결렬된 사업장에 대해 노동쟁의조정을 신청, 파업 가능성을 예고했다. 조정 기간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는 25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9일 2022년 임단협 교섭 관련 특성교섭과 현장교섭이 결렬된 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15일간 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지부별로 투표를 거쳐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64개 사업장은 공공병원 38곳과 민간병원 26곳이다. 공공병원으로는 부산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등 국립대학병원 12곳, 특수목적공공병원인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주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20곳, 호남권역재활병원 등 재활요양병원 5곳이 포함됐다. 민간병원은 경희의료원, 이화의료원, 한양대의료원, 아주대의료원, 조선대병원 등 사립대학교병원 9곳, 인천사랑병원, 부평세림병원, 울산병원, 동강병원, 광주기독병원, 성가롤로병원 등 민간중소병원 17곳이다.

이밖에 교섭이 진행 중인 한림대의료원지부, 경기도의료원 소속 6새 지부, 동국대병원지부, 강동성심병원지부, 대우병원지부 등도 교섭에 진전이 없으면 다음주부터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또 국립대병원 사이의 부당한 격차 극복을 위해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부산대치과병원 등 7개 국립대병원지부에 공동교섭 요구를 했으나 병원 측에서 응하지 않았다며 오는 31일 서울에서 국립대병원 공동교섭 성사와 공동요구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도 예고했다.

특성교섭 및 현장교섭의 쟁점은 임금인상과 인력충원 문제다. 코로나19에 맞서 헌신했고 소진한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노조 측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 총액대비 7.6% 임금인상, 기본급 인상, 자동승진제 도입 ▲총정원제 폐기, 총액임금 폐기, 임금피크제 폐지 ▲교대근무 인수인계 수당, 위험수당, 가족수당, 원무직 지원수당, 의료기관평가인증 특별수당, 명절수당 등 수당 신설, 야간근무수당, 근속수당 신설, 복지 포인트, 콜대기 수당, 인수인계 수당, 교대근무자 일요일 가산수당, 특수부서 수당 및 각종 수당 인상 ▲슬리핑 오프 제도 도입 ▲전임자에 대한 유급 교육시간 보장, 조합원 교육시간 보장, 보수교육비, 자기계발비 지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정규직 초임호봉 동일적용 ▲감정노동휴가 2일, 검진휴가, 보건휴가, 포상휴가, 돌봄휴가, 여름휴가 제도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각 지부별로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해 노동쟁의조정신청 보고대회, 피켓 선전활동, 선전물 배포 등 조합원 선전 홍보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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