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허가 취소소송 2심서도 증인신문 가능성 높아져

재판부, 원고측 준비서면에 반박자료 제출 요구…필요시 증인신문 진행
양측 납득할만한 증인 필요성 지적…증인신문 진행 시 종결도 언급

허** 기자 (sk***@medi****.com)2022-08-20 06:02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PT 진행 등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진행됐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증인신문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재판부는 양측이 납득할 만한 증인 신청을 요청한데 이어 증인신문 후 변론 종결 가능성을 언급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19일 오후 코오롱생명과학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간에 진행 중인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여섯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은 원고 측이 최근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한 내용과 향후 증인신문 가능성 등에 대한 사항을 정리했다.

우선 원고 측이 제출한 준비 서면에 대해서는 피고 측이 확인 후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원고 측이 신청한 감정신청에 대해 논의가 이뤄져 최종적으로는 증인신문 진행을 검토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필요성에 대해서는 피고측의 반박 서면 제출 등을 확인하고 검토하겠다"면서도 "증인신문의 경우 양측이 일치하는 증인을 신청하는 방안도 생각해보라"고 전했다.

하지만 양측이 모두 상대방 증인에 대한 신뢰성등을 지적함에 따라 결국 양측이 증인을 따로 신청할 예정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재판부는 증인신문과 관련해 중립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증인 신빙성을 이야기 하는데 임상적으로 유효성 등은 객관적으로 자료로 뒷받침 될 수 있는 것 같다“며 ”이에 의견을 제시할 때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보다는 서로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증인을 신청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원고측 등은 앞선 1심에서도 회사와 관련 없는 증인을 찾았으나 아직 찾지 못했다면서도 가능하면 이번 건과 관련성이 적은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날 재판부는 변론을 마무리하며, 증인신문 이후 종결 가능성을 언급해 사실상 증인신문의 진행과 빠른 종결 의사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증인신문을 하고 마치는 형태로 잠정적으로 정하기로 하겠다"며 "일단은 양측 모두 증인 신청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소송의 다음 변론은 오는 10월 14일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보기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