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혈액투석 의료기관 질 관리… 강화 방안 '시급'

적정성 평가 매번 50곳은 최저등급… 의사 1명이 주 300명 관리 사례도
'가감지급제 강화·인증제' 제도화로 비윤리적 운영 제재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09-26 06:05

▲대한투석협회 김성남 이사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혈액투석 기관 질 관리 제고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지난 2010년부터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를 6차례 진행했지만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50~60개 의료기관은 5등급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비윤리적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1인이 주당 300명 이상 투석 환자를 보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공신장실 인증제 도입을 통한 진입장벽 강화, 적정성 평가 결과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투석협회는 25일 추계심포지엄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석 기관 질 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대한신장학회 이영기 재난대응이사가 발표한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지표와 환자 예후' 분석에 따르면 주요 지표가 낮을수록 사망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적정성 평가 등급이나 혈액투석 전문의 비율이 낮을수록, 또 간호사 1인당 1일 평균 투석횟수가 높을수록 사망 위험도가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적정성 평가 제도를 통해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속도는 더디다는 지적이다.

투석협회 김성남 이사장은 "6차례 적정성 평가를 통해 지표가 개선되고는 있지만, 절대평가 체계에서도 여전히 최하위인 5등급 의료기관이 매번 50~60개소 나오고 있다"며 "투석 기관 질 관리를 위한 국가적 제도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비윤리적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1인당 비상식적으로 많은 투석 환자를  돌보고 있는 사례도 적발됐다.

김 이사장은 "수도권 인근 한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1명이 주당 300명을 돌보는 사례도 있었다"며 "환자가 제대로 된 관리를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정기간 이상 투석 환자를 보지 않으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허점을 이용, 의료기관을 두 개 열고 기간을 나눠 옮겨다니며 투석하도록 하는 사례도 있었다.

사실상 투석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의사가 많은 환자를 관리해 수익 창출에만 급급한 행태지만, 의료법상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한다면 법적 문제는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제 확대, 신장학회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공신장실 인증제 제도화, 암환자처럼 혈액투석 환자를 등록해서 관리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먼저 가감지급제는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체계다. 

평가 등급이 높다면 가산을 주고, 하위 10%는 6개월 동안 진료비를 감액 환수하는 방식이다.

현행 가감액은 2%라 퍼센트를 5~10%까지 올린다면 기준에 미달하는 비윤리적 운영으로 하위 등급을 받은 의료기관 경영에 압박을 줄 수 있다.

김 이사장은 "의사 한 명이 역량 밖의 투석환자를 관리해도 의료법상 문제는 없기 때문에 비윤리적 의료기관이라고 운영을 막을 방법은 없다"며 "가감지급제 퍼센트를 올리면 비윤리적으로 투석실을 운영할 경우 오히려 경영에 압박을 받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장학회에서 실시하는 인증제는 인공신장실을 운영하기 위한 전문성과 구조, 인력 등을 수준 이상으로 구비해야 투석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 이사장은 "인증제는 지난 2009년 시범사업 첫 해 신장학회 회원 가운데서도 절반밖에 통과하지 못했을 정도"라며 "제도화한다면 진입장벽 자체를 높여 질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투석 환자를 암환자처럼 진단과 동시에 등록해서 관리하게 되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편법을 방지할 수 있다.

김 이사장은 "투석 치료에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환자는 안전하고 적절한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은 제도가 따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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