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 일반의약품 등 공급가 차별화 정책 확대…유통업계 우려

직거래 시 공급가 인하로 유통업체 공급가와 차별화…가격 역전
일반의약품·비급여의약품 유통에 난감…"불공정 거래행위 막아야"

허** 기자 (sk***@medi****.com)2022-10-14 06:02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일반의약품 등의 직거래 공급가를 낮추는 제약사들이 확대되면서 의약품유통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공급가 차별화 정책으로 인해 가격 역전이 이뤄지면서 의약품유통업체가 약국에 일반의약품 공급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1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제약사들이 직거래 약국에 대해서 일반의약품 등에 대한 가격 차별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직거래 및 자사몰을 활용할 경우 기존 유통업체 공급가 대비 10% 정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

이에 제약사에서 의약품을 구입해 이를 다시 약국으로 유통하는 업체들의 경우 더 높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게 됐다.

앞서 지난해에도 일부 제약사에서 직영몰과 유통업체에 대한 가격차별화 정책을 공지하며 논란이 생겼다는 점에서 우려가 생기는 것.

해당 제약사는 자사 온라인몰의 가격은 그대로 두고 유통업체의 공급가를 인상하면서 논란이 됐다.

제약사의 정책에 따라 유통 공급가만 인상이 되면서 일부 의약품은 자사 온라인몰 가격과 유통 공급가가 동일했고, 또 일부 품목에서는 유통 공급가가 더욱 높은 상황이 만들어졌다.

즉 문제는 해당 제약사 외에도 추가적으로 가격 차별화 정책을 펼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동일한 공급가격도 아닌 유통업체 공급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거래를 펼치는 만큼 유통업계의 타격이 더욱 크다.

결국 일반의약품 및 비급여의약품을 의약품유통업체를 통해 공급 받는 약국이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다.

이에 유통업계에서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서는 차후 지적하고 해결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유통협회는 지난해 유사한 상황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는 가격 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서 일부 제약사들이 직거래 하는 일반의약품의 경우 유통 공급가보다 10% 낮게 공급하는 상황"이라며 "이 경우 기존 1만원인 의약품이 약국에는 9,000원에 들어가고 우리는 1만 1,000원에 공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여기에 일반약은 제약사 직거래 약국에서 구매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들린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 차별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인만큼 꼭 해결책이 마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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