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협회, 병원 직영도매 확산 방지책 필요성 재차 강조

국정감사 질의 대한 복지부 답변에 입장 표명…문제 인식·제도개선 의지 환영
시장 왜곡 통한 경제적 이익 발생은 건보 재정에도 악영향…정부차원 검토 필요

허** 기자 (sk***@medi****.com)2022-11-09 06:03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직영도매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복지부 답변이 나오자, 협회는 문제 인식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따르면 최근 국정감사를 통한 직영도매 관련 질의에서 보건복지부의 답변이 제출됐다.

이에 따르면 우선 복지부는 전혜숙 의원의 '의료기관 직영도매 근절대책' 질의에 대해 "현행법상 위법사항이 있는지 분석하고 필요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겠으며, 명시적 위법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의료기관과 도매상의 지분 및 거래 관계 실태파악 필요성에 공감하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상세한 파악에 한계가 있으며, 해당거래에 대한 보고체계 강화 등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검토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의약품유통업계 현장에서 직영도매의 급속한 확산과 관련한 우려감이 큰 상황이라는 점에서 협회는 우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해당 도매상의 법적 정당성 여부를 벗어나 의약품 유통 현장에서 파생적으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가 핵심"이라며 "복지부의 문제 인식과 제도개선 의지를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통협회는 또 "의료기관은 고유의 업무인 의료행위에 집중해야 함에도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 지배적 거래 관계를 통해 의약품에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은 시장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보건의료체계에서 의료기관은 의료행위, 의약품도매상은 의약품 공급이라는 고유의 업무 영역이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행위는 문제가 있다는 것.

즉 의료기관이 도매상에 지분 출자해 우회적으로 배당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은 의약품유통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불공정 거래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의약품유통협회는 "이러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은 실거래가를 부풀려 발생하고 있고, 국민의 혈세인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값이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차원에서도 세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최근에 자본력을 갖춘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지방은 물론, 중소병원까지 빠르게 직영도매가 확산되고 있다"며 "의료기관과 도매상의 지분관계 및 거래관계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며 이를 통해 직영도매가 무분별하게 확산 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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