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정지 국내 의료기기 社…잇단 악재로 거래 재개 '불투명'

피에이치씨, '21년 감사의견 거절에 이어 반기 검토의견 비적정
지티지웰니스, 공시 번복 이유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올해만 5번째 
전·현직 임원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수사도 악재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2-12-12 06:05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코스닥에서 주식 거래정지 중인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의 거래 재개가 당분간은 요원해 보인다. 

외부감사 의견 거절과 잇단 공시 번복으로 한국거래소로부터 추가 제재를 받은데다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로부터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들 기업이 상장폐지 수순까지 밟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최근 피에이치씨와 지티지웰니스에 대해 각각 투자환기종목지정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를 추가로 공시했다.

우선 진단키트 제조기업인 피에이치씨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2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8조에 따라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 올해 반기 검토(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뜬 것이다.

여기에 앞서 피에이치씨는 지난 3월 외부감사에서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상장폐지사유가 발생, 현재까지도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황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진단키트와 관련해 주가 조작 혐의로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피에이치씨의 관계사인 필로시스가 2020년 8월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검체채취키트 미 FDA 허가를 획득했다는 발표와 관련, 일부 내용이 부풀리거나 조작한 내용이 포함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피에이치씨 전 사내이사가 수백 억 원 대의 배임 행위를 한 정황도 밝혀낸 바 있다.
 
이에 피에이치씨는 전 사내이사인 김 모씨에 대한 542억 원 규모의 배임혐의 공소 제기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 1일 공시했다.

공소 제기 내용에 따르면 전 사내이사 김 모씨는 피에이치씨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한 특정 주식을 고가 매수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 후 저가로 재발행해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시에는 36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피부미용 의료기기 제조 기업인 지티지웰니스는 공시 번복 사유로 12일 한국거래로소부터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을 받았다. 이는 올해 들어서만 5번째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이다.

내용은 전환사채권발행(CB) 결정 철회로, 이에 따라 지티지웰니스는 부과벌점 8.5점과 공시위반제재금 34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이로 인해 지티지웰니스의 상장적경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한 것.

앞서 지티지웰니스는 2021년도 반기 검토의견 거절과 최근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로 지난 3월23일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황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신사업 명목으로 132억 원대 미술품을 연진케이로부터 사들였으나 미술품 구매 자금흐름과 거래 타당성을 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의견거절을 받았다.

그러면서 해당 미술품을 판매한 연진케이와도 보증서 발급 등의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지티지웰니스는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대표이사인 한 모씨와 부사장인 석 모씨를 업무상 배임으로, 석 모씨등 4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까지 진행한 상황.

회사 측이 주장하는 배임·횡령 발생금액은 총 136억 원으로 자기자본(235억 원) 대비 57.9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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