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協, 임기 만료 원희목 회장 협회 고문 위촉 추진

회무 측면 도움 협회 정관 근거로 일부 부이사장단 건의‥來14일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

최봉선 기자 (cbs@medipana.com)2023-01-30 06:07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오는 2월말 임기가 만료되는 원희목 회장을 협회 고문으로 위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이사장단 회의에서 일부 부이사장들의 건의로 원 회장의 고문 위촉이 논의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원희목 회장이 중점 추진해 온 KIMCo(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을 비롯해 AI 활용한 신약개발 등 R&D 역량 증대, 제약선진 현지화와 G2G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등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앞두고 임기만료로 물러나게 됐다"면서 "회무 완성의 측면 도움을 위해 협회 정관을 근거로 고문 위촉을 이사장단에 건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 정관 제3장(임원) 제16조(자문위원, 고문)에는 ①협회는 자문위원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 및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1. 자문위원 : 임원을 역임한 자 2. 고문 : 제약산업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자문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총 10인 이내로 한다로 되어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건의에 대해 부이사장들의 의견을 반영, 윤성태 이사장(휴온스그룹 회장)이 긍정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14일 오전에 열리는 이사장단 회의를 거쳐 오후 예정된 이사회 결의 절차를 남기게 됐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신임 회장이 영입되는 상황에서 전임 회장을 회무 연속성 등을 이유로 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이 자칫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원희목 회장은 서울약대 출신으로 대한약사회장을 연임(33~34대)하고 18대 국회의원(새누리당)을 지냈으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원장, 사회보장정보원 원장 백세시대나눔운동본부 상임대표, 대한약사회 총회의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2017년 3월 21대 회장(2년 임기)에 취임했으나 그 다음해인 2018년 1월말, 국회의원 시절 입법한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과 업무관련성 있다는 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 결정을 수용해 사임했고, 취업제한 기간이 만료된 시점인 그해 12월 1일부터 2019년 2월말까지 3개월 잔여임기 수행하는 것으로 회장에 재선임됐다. 그 이후 2연임(4년)을 통해 내달말 정관이 정한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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