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쏠리는 '지출보고서'‥기대했던 '자정 작용' 유도할까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 도입 후 첫 실태조사‥2024년부터 본격 공개
제도가 어떻게 업계에 적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자정 작용 유도
공개 대상과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업계에서는 우려와 기대 공존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4-13 11:43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제약업계와 의료기기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지출보고서 실태조사'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실태조사는 자율적이고 투명한 유통 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바라면서, 지출보고서 제도 및 실태조사 서식 작성 등에 대한 안내를 꾸준하게 하고 있다. 앞서 심평원은 의료기관 등 정보(명칭, 기관기호, 주소)를 공개하기도 했다.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는 업계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한다.

그러나 업계는 여전히 불안감이 내포돼 있는 모습이다. 지출보고서 공개 범위에 따라 불이익을 받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는 의약품 공급자(제약사·유통업체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보관토록 하고, 정부가 요구하면 이를 제출해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지난 2018년 도입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본격적인 지출보고서 공개에 앞서 그간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따라서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은 2022년에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현황과 지출보고서 일반현황에 대해 서식을 작성해, 6월 1일(목)부터 7월 31일(월)까지 심평원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지출보고서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약사법·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출보고서에 포함된 개인정보·영업정보의 보호 등을 감안해 진행하며, 복지부와 심평원은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다. 아울러 통계적 분석 정보를 중심으로 그 결과를 12월경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것이라 밝혔다.

2024년부터는 기록·보관한 지출보고서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업계는 제도 도입 후 처음 이뤄지는 실태조사에 불안함과 기대감이 공존했다.

아직 지출보고서의 공개 대상과 방식이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로 인해 영업 전략이 노출되거나 하는 등 불이익을 걱정했다.

한 예로 미국은 '선샤인 액트' 정책에 따라 미국 보건복지부(HHS) 산하기관 메디케어&메디케어서비스센터(CMS) 홈페이지에 제약사의 접대비, 기부금, 식사비 등을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제도 도입 당시 시스템 오작동 등 기술적 문제와 제약사의 행정부담, 정당한 활동 위축 우려 등이 나타난 바 있다.

반대로 미국·유럽의 지출보고서 관련 제도 운영에 있어 기업이 지출내역 보고를 누락하거나, 제공 금액을 과소 공개해 문제가 된 경우도 있다.

이에 국내 지출보고서 공개에 앞서 입법적·정책적 보완 및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지출보고서 작성과 공개의 범위에 의료인 실명 등 민감한 정보를 포함할지 여부를 확실히 하고, 사업자의 영업 비밀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출보고서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더불어 지출보고서를 성실히 작성·보관한 제약사가 피해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 취지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 향상이 요구됐다.

새 정책이 도입되면 많은 혼선이 있었던 것처럼 충분한 유예기간과 단계적인 확대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의견에 정부는 지출보고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022년 하반기 KPBMA 윤리경영 워크숍'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여정현 사무관은 "무리한 실태조사로 산업계에 부담을 주기보다, 제도가 어떻게 업계에 적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자정 작용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도 "이번 실태조사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정립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도 많은 이해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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