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재의표결, 30일 본회의서 추진…희망 놓지 않는 野

김성주 "의료법 낡은 옷…간호법·돌봄법 함께 가야"
"무기명 비밀 투표, 양심·상식 따라 용기 보여달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5-25 12:04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 재의표결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25일 국회 등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간호법 재의표결이 추진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25일이나 30일 본회의서 재의표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여야 합의가 30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재의표결이 진행되더라도 통과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167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찬성표를 모두 받더라도 국민의힘 이탈표가 필요한데, 국민의힘은 이미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무기명 비밀 투표는 당론을 거슬러 찬성표를 던져도 확인이 어렵다는 것.

민주당 정책위 김성주 수석부의장은 25일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법 체계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신을 촉구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먼저 단일 의료법 체계에 대한 지적을 제기했다. 낡은 의료법 체계로 PA 등 의료현장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수석부의장은 "1951년 제정된 의료법은 너무 낡은 옷"이라며 "진료, 간호, 돌봄으로 이어지는 국민 중심 의료 체계를 만들려면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규율하는 의료법을 기본법으로 간호법, 돌봄법이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무기명 비밀 투표라는 점을 설명하며 양심과 상식에 따른 용기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재표결은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며 "지난 간호법 표결 때 179명이 찬성했으므로 21명이 더 찬성하면 간호법은 다시 제정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난 표결 대는 국힘 지도부 강요에 못 이겨 퇴장했지만, 이번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라며 "각자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 양심과 상식에 따라 용기를 보여주면 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미진한 점은 국회가 이후 보완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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