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간호인력 대책, 상급종병 '잣대'로…예비지표로 반영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이달 회의 열고 신규 예비지표 심의
응급의료 관련 3개, 간호교육체계 관련 1개 등 총 4개 신설
정부발 지원대책 영향…5기 예비지표 거쳐 6기 본지표 적용
필수의료 등 사안 시급성 불구 실질적 적용시점 미뤄져 한계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6-15 06:0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이 본격 반영된다. 단 예비지표로 반영돼 실질적인 정책 효과로 이어지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는 최근 2023년 제1차 회의를 열고 '제5기(2024~2026)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규 예비지표'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신규 예비지표 심의·의결은 지난 1월 필수의료지원대책과 4월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 발표에 따른 것으로, 응급의료 관련 3개, 간호교육체계 관련 1개 등 총 4개 예비지표가 신설됐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사진>은 "중증응급이나 소아중증응급에 대한 진료기능 강화와 환자 입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예비지표로 신설했다"며 "이를 통해서 상급종합병원 진료 체계를 완벽하게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 목표"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응급의료 관련 3개 예비지표는 ▲소아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등이다.

이 중 '소아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은 상급종합병원이 적극적으로 소아응급환자를 수용하고 적정 소아응급진료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평가지표다.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도와 사망 또는 입원 비율이 높은 119 구급대 이송 및 전원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은 수용한 환자를 적절히 치료했는지 등 질적 역량을 평가한다.

박미라 과장은 "소아중증응급환자는 연령에 따른 가산을 부여할 예정"이라며 "최종치료라 함은 입원과 전원된 사례까지 모두 포함해서 중증응급 질환별로 설정된 최소 처치·시술 등이 이뤄졌는지를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간호교육체계 관련해서는 '교육전담인력 확보율'이 신규 예비지표로 반영된다. 이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유도해 신규 간호사 임상적응 수준을 높이고 숙련된 간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박미라 과장은 "각 예비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산식도 함께 의결됐다. 협의회에서는 산식 의결 과정에서 지역별 편차와 병상 규모 등을 고려하고자 했다"며 "다만 산식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 이를 참고로 향후 3년간 의료기관에서 준비를 해달라는 의미다. 큰 틀에서 수정은 없더라도 세부적으로 수정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 신규 예비지표와 관련한 온라인 설명회를 오는 20일 열고, 오는 30일 구체적인 산식까지 포함된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지정기준 개정과 진료권역 설정, 소요병상수 산출 등과 관련된 법령 개정은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다.

이처럼 필수의료 강화와 간호인력 지원 등을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준비는 마쳤지만, 예비지표로 신설됐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필수의료 강화와 간호인력 지원 문제가 시기적으로 시급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비지표는 차기 평가지표 반영을 위해 사전에 의료기관 수준 분석 등 준비기간을 부여해 의료기관 예측가능성,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다.

5기 예비지표로 설정된 4개 평가지표는 협의회 심의를 거쳐 6기 본지표로 확정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6기 본지표로 되면, 시기상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인정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 적용된다.

박미라 과장은 "일단 예비지표로 결정된 것은 차기 본 지표로 도입하기 위한 사전 분석 평가로서 의미가 있다"며 "본 지표 도입이 타당한지, 도입 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중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는 이후 협의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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