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광고심의 효율성 개선 나섰다

내달부터 접수기간 단축…기존 4일에서 1.5일로 축소
수정적합 신청 횟수 1회로 제한…신청 기회 '균등 부여' 목적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3-06-27 06:02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의약품 광고심의의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광고심의 일정과 수정적합 신청을 변경할 예정이다.

협회는 최근 공지를 통해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가 심의 질 개선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7월 1일부터 심의운영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광고심의 접수기간의 경우 기존 4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사전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검토기간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이다.

이전까지는 월요일 오전 9시부터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하고, 목요일 오후 6시부터 금요일 오전 9시까지 보완을 거친 뒤, 심의는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진행했다.

하지만 변경 뒤에는 접수 기간이 월요일 오전 9시부터 화요일 오전 11시까지로 줄어들고, 오후 1시까지 보완을 거치며, 다음 주 화요일에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대해 협회는 "접수기간 단축은 사전심의 강화를 위한 검토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접수기간을 4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고 전했다.

오는 7월 3일 접수가 시작되는 1679차 접수분을 예로 들면 3일 오전 9시부터 4일 오전 11시까지 접수하고 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보완을 거친 뒤 11일 광고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다. 심의 결과는 12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이와 함께 수정적합 신청 횟수는 1회로 제한된다. 지적사항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반영하지 않아 수정적합 신청을 반복하는 경우 타사에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신청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해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이전까지는 판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시 횟수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했지만, 변경 뒤에는 판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고, 협회 사정이나 시스템 오류(파일 누락)의 경우는 신청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협회는 "수정신청 횟수 제한은 심의일자와 관계 없이 오는 7월 1일부터 제출되는 수정적합 신청부터 적용한다"면서 "신청 결과 사무국에서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지적사항이 모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려' 처리하고, 이 경우 신규로 심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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