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기준액 인상

2023년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6-29 18:32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기준액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2시 2023년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기준 조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 급여 기준액이 동결됐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 급여제품 급여 기준액은 올해 하반기에 최대 81%까지 인상된다.

전동휠체어는 일반형이 236만원(13%↑), 옵션형이 380만원(81%↑), 전동스쿠터는 192만원(15%↑),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는 19만원(19%↑)으로 급여 기준액이 각각 인상된다.

전동휠체어는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 등을 위해 옵션형이 신설되고, 기존 급여 기준액 대비 81% 증액된 380만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는 보조기 내구연한 내 1회 지급되며,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과 처방전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지는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급여가 가능하다. 사전 승인 및 처방전 발급 절차는 없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중증 장애인 욕창 예방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급여기준액 인상은 관련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2023년 하반기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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