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대체조제 활성화 대책 마련 추진

"불완전한 약가파일에 의해 오류 발생…혼선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

신동혁 기자 (s**@medi****.com)2023-06-30 08:23

대한약사회는 최근 지적된 'Pharm IT3000'의 오류에 대해 약가파일이 불완전해 발생한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현재 청구프로그램에서 약효동등성 정보를 반영하는 기준은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약가파일이다. 해당 목록 중 식약처와 연계된 의약품의 정보(생동성·약효동등성·대조약 등)가 불완전하면 정보도 올바르게 표출되지 않는다.

다른 프로그램의 경우, 동일성분인 의약품을 우선 전부 표출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회원 편의를 위해 처방 의약품과 대체 의약품의 동등성 관계를 파악하여 '사전동의', '사후통보' 문구를 구분해 표출하고 있는 Pharm IT3000의 경우 일부 오류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다른 청구프로그램의 경우, 생물학적동등성을 제외하고는 대체 구분란이 빈칸이고 어떤 의약품이 약효동등성 입증 품목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일례로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이 제출되지 않은 지역은 약효동등성 입증 의약품도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가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역시 단순 설명에 불과하므로 개별 사전동의, 사후통보 여부는 약사가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유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Pharm IT3000 정보 표출 방식을 사전동의, 사후통보가 아닌 동등성 입증 여부만 표출하도록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나아가 복지부·식약처·심평원과 협의하여 대체조제 가능 품목 관리를 통해 현장의 혼란을 없애고 일관되고 통일된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은 정부의 약효동등성 입증 품목 연계·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회원의 약사법 위반 가능성을 차단하고 대체조제 판단 편의를 돕기 위한 약사회의 노력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대한약사회는 회원 권익과 보호를 우선하고 있다"고 했다.

대한약사회는 대체조제 명칭 변경(동일성분조제), DUR을 통한 사후통보 간소화 등 입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지난해 7월에는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업무 흐름도'를 약사공론을 통해 배포하여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Pharm IT3000 개선 및 보완은 내주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약사회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부의 의약품동등성시험 적용범위 확대 기조와 연계해 대체조제 활성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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