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유통업체도…일반현황은 반드시 입력

오는 20일까지 입력·이번 달 말일까지 수정·보완…업계 특성상 비용할인은 확인해야
비용할인 시 결제기간 따른 비용할인 확인 필요…기한 맞춰 결제시점 등도 안내 당부

허** 기자 (sk***@medi****.com)2023-07-11 06:03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에 유통업체도 참여가 필요한 만큼 일반현황 등 필수사항 제출에 주의해야한다.

특히 유통업체 특성상 결제 기간에 따른 비용 할인 등의 입력 시 결제 시기 등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업체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10일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 병원분회에서는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와 관련한 주요 사항과 이에 대한 주의점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이날 병원분회 교육에 앞서 정선천 분회장은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병원분회모임을 가지면서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회원사들이 분기에 한번씩 모임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정 분회장은 또 "오늘 자리를 통해 다양한 교육도 이뤄지고 많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며 "앞으로 추가로 입찰 시장에 큰 업체들과도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함께 고민하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에 따라 의약품유통업체 역시 이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이다.

6월부터 제약사 등이 이를 완료한 상태에서 의약품 유통업체는 오는 7월 20일까지 정보 제출을 이번달 말일까지 수정 및 보완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특히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같이 취급하는 경우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각각 별도로 보고해야한다.

이날 설명에 나선 한국의약품유통협회 김성환 부장은 "해당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의 경우 첫 시행으로 유통업체 역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없더라도 일반현황까지는 반드시 입력해야한다"며 "또 추가로 다른 항목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업체 특성상 이뤄지는 것은 비용할인 정도만 신경 쓰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부장은 "비용할인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 의료기기 등에서 별도의 제공이 이뤄질 경우 이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며 "해당 내용의 경우 거래 금액 결제 기간에 따른 비용 할인"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부 금액을 적어야하는가 하는 고민이 있는데, 이를 밝힐 필요는 없다"며 "또 거래일자에 맞춰서 되는 부분인 만큼 현재까지는 거래일자에 맞춰서 작성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현재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 설명회 ▲비용할인 ▲시판후 조사이며, 의료기기의 경우 ▲구매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이 별도로 추가돼 있다.

결국 의약품유통업체의 경우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한 기본적인 일반 현황 외에는 비용할인에 대한 부분만 신경 쓰면 되는 것.

거래금액 결제 기간에 따른 비용할인은 현재 1개월 이내에는 1.8%, 2개월 이내에는 1.2%, 3개월 이내에는 0.6%가 가능하다.

이에 이날 교육에서는 해당 결제기간에 따른 비용할인의 경우 실제 결제 시기에도 신경쓸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는 현장에서 카드 결제 시점에 따라 비용할인에 따른 제공 범위가 달라지는 반면 일부 요양기관들이 최대치인 1.8% 할인을 원하고 있어 결제 시기를 잘 맞추지 못하면 행정처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날 참여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금 보면 결제 시기에 따라서 1.8%와 1.2%가 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카드 결제 날짜가 주말에 걸리는 경우 이를 미리 알릴 필요가 있다"며 "결제 시기가 달라져도, 요양기관에서는 1.8%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기한내에 결제해야 해당 1.8%가 가능하다는 요양기관에 이점을 먼저 알리고 불필요하게 발생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와 협회에서도 이점에 대해 잘 알릴수 있는 기회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출보고서는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의 자정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의약품 공급자,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은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된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 및 보관하고, 정부가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실태조사는 해당 제도가 도입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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