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굴절검사, 의료계 왜 반대할까…"시력검사는 '진료' 행위"

부정확한 시력검사, 시력 손실·양안 시력 하향 평준화 초래
"편의성에 시력 손실 감수하는 셈…국민 눈 건강 손해 우려"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7-19 06:01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안경사 굴절검사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 준비 소식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안경원에서 시력을 검사하고 안경이나 렌즈를 맞추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으로 인식돼있으나, 원칙적으로 굴절검사 등 정확한 시력검사는 안과에서 해야 하는 진료행위라는 입장이다.

부정확한 검사결과는 시력 저하는 물론 굴절검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질환 진단 기회까지 놓치게 된다며 개정안 발의도 전부터 반발이 커지는 모습이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안경사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안경사에게 굴절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직 발의도 되지 않은 상태지만,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대한안과의사회까지 나서서 성명을 내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의협과 안과의사회는 굴절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부분에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안과의사회는 해당 부분이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까지 안경사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특정 직역 이익을 옹호해 국민 눈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안경원에서 무료로 시력을 검사하고 안경이나 렌즈를 맞추는 것이 일반적 국민 인식이다.

그러나 의료계에 따르면 안과에서 하는 시력검사와는 정확도 차이가 발생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굴절검사 목적 자체가 정확한 시력 파악인데, 의료기관 외 검사로는 목적에 부합될 수 없다"며 "환자 정확한 자세나 주시하는 방식 등 의학적 지식에서 발생하는 차이는 물론, 검사 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동공이 확대되는 안약을 넣는 것도 안경원에서는 할 수 없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정확한 시력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실제 시력보다 나쁜 안경이나 렌즈를 맞출 경우, 눈이 안경이나 렌즈에 적응하며 그만큼 나빠진다.

또 왼쪽 눈과 오른쪽 눈 사이 시력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도 좋지 않은 시력으로 하향 평준화가 이뤄진다.

그는 "안경원에서 마케팅 차원에서 시력검사를 무료로 해주면서 시력검사를 안경원에서 해도 된다는 인식이 굳어졌는데, 정확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력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편의성에 시력 손실을 감수하는 셈인데, 국민 건강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안과의사회는 안경사가 굴절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까지도 안경사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기존에 안경사 업무 범위가 법령과 시행령에 규정돼 있음에도, 개정안은 단독으로 정의 규정에 업무범위를 규정해 법 체계나 직역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 '콘택트렌즈 관리 등'이라는 문구도 모호해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도 문제 삼았다.

안과의사회는 "개정안은 안경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취지라고 기술했음에도, 오히려 결과적으로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결국 안경사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 눈 건강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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