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논리에 퇴출 위기 '히알루론산 점안제'…안과 개원가 우려

퇴출시 CMC 등 가격 더 높은 점안제로 결국 대체…재정 부담 제자리
"퇴출 아닌 급여 제한 등 오남용·사용행태 바로잡을 문제"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8-07 06:07

대한안과의사회 이성준 부회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건성안(안구 건조증) 1차 약제로 활용되는 히알루론산 나트륨(HA) 점안제가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 들어가면서 안과 개원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처방액 증가 문제로 HA 제제를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더라도 결국 카복시메틸셀룰로스(Carboxymethylcellulose, CMC) 등으로 대체되며 재정 절감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반면, 기존 HA 제제를 사용하던 고령 환자 민원은 증가할 것이란 지적이다.

안과 개원의들은 퇴출이 아닌 급여 제한 등 오남용과 불합리한 사용행태를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건성안 팩트 시트 2023'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건성안 팩트 시트는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건성안 유병률과 치료 점안제 처방, 노인성 눈질환 진단 관련성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내용을 담고 있다.

HA 점안제는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의학적 필요성보다는 꾸준히 증가하는 처방액으로 인한 재정 문제가 크다. 지난해 처방액만 2815억 원 수준이다.

지난 3월에는 제약사 자료 제출이 이뤄졌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1차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오는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및 고시까지 예정돼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안과의사회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확한 원인 파악과 해결책 접근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정 절감이라는 원하는 결과도 얻지 못할 뿐더러, 고령 환자 부담 및 민원 증가와 건성안 진단에 이은 주요 눈질환 진단 등 긍정적 효과도 축소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안과의사회는 가장 큰 처방액 증가 원인으로는 유병률 증가를 꼽았다. 컴퓨터 사용 증가 등 환경과 생활 패턴 변화에 따라 유병률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

건성안 팩트 시트에 따르면 건성안 유병률은 지난 2013년 11.4%에서 2021년 17% 수준인 918만9660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HA 제제 처방액이 높은 이유로는 늘어나는 건성안 치료 1차 약제로 쓰이고, 가격도 CMC 등 다른 제제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실제 약제 종류별로는 HA 제제가 전체 처방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1년 기준 88.1%가 HA 제제를 처방받았다.

HA 제제 가운데 일회용 제제 비율도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2016년 61.9%에서 2021년 78.3%까지 늘었다.

이런 가운데 일회용 점안제 포장단위를 0.5ml 이하로 제한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가 처방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지적했다. 일회용 HA 제제 재사용 금지를 권고하고 포장단위를 제한하면서 버려지는 양이 늘어났고, 많은 양을 처방받는 패턴이 나타났다는 것. 실제 고시 이후 처방건수는 완만한 증가를 보이는 반면, 처방량은 급격한 증가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특히 건성안 진단은 다른 눈질환 진단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성안 진단 후 1년까지 추적관찰한 결과 1달 이내로 백내장 82.1%가 진단됐고, 녹내장은 84.4%, 황반변성 질환은 73.8%가 진단됐다. 9년까지 추적관찰한 결과에서도 1년 내로 백내장 55%, 녹내장 65%, 황반변성 질환 40.9%가 진단됐다.

이처럼 건성안 유병률 증가와 높은 HA 제제 활용도, 일회용 제제 비율 확대 등이 따른 처방액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재평가를 통한 일반의약품 전환은 정답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안과의사회 이성준 부회장은 "의사 입장에서는 1차 치료제로 비급여 약을 처방하기는 굉장한 부담"이라며 "결국 HA 제제보다 약가는 높지만 급여로 처방할 수 있는 CMC나 디쿠아포솔(Diquafosol) 등 약제 비중이 올라갈 것이고, 대체하게 되면 재정은 다시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재정 절감과 적정 사용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일반의약품 전환 등 급여 퇴출보다 급여 제한이 적절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부회장은 "재정이 문제가 된다면 급여 제한은 가능하겠지만 급여에서 제외하는 것은 환자나 안과 의사나 곤란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오남용이나 불합리하게 많이 사용되거는 부분을 조절할 필요는 있지만, 일반의약품이나 비급여로 완전히 빠지게 될 경우 여러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