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불법진료 지시 거부에 나선 간호사가 부당해고까지 당하고 있다는 고발이 나온다.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적극적인 정부기관 대처를 촉구했다.
17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에서 진행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진행결과 3차발표 기자회견장에는 불법진료 거부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는 현장 간호사 증언이 이어졌다.
경남지역 종합병원에서 근무했던 한 간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장에 직접 나와 "의사가 작성해야 하는 장기요양 의견소견서를 간호사에게 맡기는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해도 수용되지 않았다"며 "지역 보건당국에선 '그냥 병원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넘겼고, 이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뒤에는 해고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진료지원인력(PA)였던 한 간호사는 "간호법을 위한 준법투쟁을 하면서 간호사가 해서는 안 되는 업무 범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노사합의를 거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병원에서 책임져 준다'는 사항이 마련되긴 했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단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인 한 간호사는 "병원장과 의사들은 '기존에 하던 일을 왜 이제 와서 거부하냐'며 압력을 넣었고, '간호사만의 싸움'인 것 같은 고립은 너무도 두려웠다"며 "불법진료를 거부하는 간호법 준법투쟁을 하면서 협박, 회유, 폭언 등을 겪고 종종 현타가 오기도 했지만 많은 간호사들이 아직도 간호사 준법투쟁에 동참하고 있다"고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대한간호협회에서는 해고 등 이같은 간호사 피해 사례가 미온적인 정부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간협은 불법진료 행위 지시가 명백한 81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으며, 불법진료 행위 거부로 인한 고용위협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심각한 4개 의료기관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바 있다.
이후 간협은 국민권익위로부터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법적 판례를 봐야된다', '81개 의료기관 내용 정리 및 분류 중이다' 등의 답변만 받았다.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은 "지난 6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후 50여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발표가 기약 없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계류되고 있다"며 "신고가 이뤄진 81개 의료기관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거친 후에 신중한 검토 끝에 신고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여러 대응에도 현장 상황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 '불법진료신고센터'에는 지속적으로 불법진료 교사 행태가 접수되고 있고, 이를 거부하는 간호사가 겪는 피해사례도 확인되고 있다"며 "따돌림, 위협, 겁박 등에서 더 나아가 부당 해고 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이 의료기관을 이리 오만하게 만들었는지를 봐야 한다. 정부는 판례 운운하며 상황에 따라 간호사 업무범위를 해석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내놓기보다는 이제부터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사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준법투쟁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불법진료 신고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부당행위로부터 적극적으로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기관 불법진료 행위 근절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간협은 이날부터 '법·노무 자문센터'를 운영한다. 해당 자문센터에서는 의료법·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상담, 법적 절차 등 법률과 노무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협회 회원이라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5월 18일 개설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는 지난 11일까지 1만4590건이 신고됐다. 간호사에게 불법진료를 강요한 병원의 실명을 신고한 건 수와 불법사례도 지난 6월 26일 364개 기관, 8467건에서 386개 기관, 8942건으로 각각 22개 기관, 475건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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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2023.08.18 10:01:46
의사복지부 복지부동부 공무원들 다 파면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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