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정신질환자 범죄…"치료·관리 인프라 개선 서둘러야"

醫 '현장 목소리 반영' 강조…중증 정신질환 국가 책임제 도입 필요
"정신 보건 현장 목소리 반영된 법·제도 정비 서둘러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8-28 12:0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신질환자나 정신질환 병력을 가진 범죄가 잇따르며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정신 건강 관리 개선 대책 추진과 사법입원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료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지 주목된다.

28일 용인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서 30대 남성이 강제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정신질환 치료를 최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비롯한 대전 교사 피습 사건 등에서도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 연관성이 언급됐다.

이에 따라 정부도 지난 23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책을 내놓으며 정신건강 관리를 언급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방지책으로 치안력 강화, 강력 범죄 제어를 위한 사법적 조치 강구 등과 함께 국민정신 건강 관리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에 따르면 전체 입원 35% 가량이 비자의 입원으로 충당되는 가운데 보호자에 의한 입원은 과도한 부담이 따르고, 행정 입원은 민원 발생으로 소극적 대응이 이뤄지는 실정이다. 

따라서 미국과 독일 등에서도 시행 중인 사법입원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정신건강의학과도 이번 계기로 진료 현장 전문가 목소리를 반영한 정신질환자 치료와 관리가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중증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제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환자 증상이 악화되기 전 조기 발견과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법·제도적 장치와 치료 체계를 만들고, 이송과 입원 과정 등에 필요한 정신응급체계도 구축해야 한다는 것.

퇴원 후에도 국가 책임 아래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외래 치료 명령 제도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현실적 판단 능력이 저하된 환자에게 자유가 치료라는 말은 무책임하고 공허한 구호"라며 "그런 환자에게는 치료가 인권이다. 이제라도 정신 보건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법과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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