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계도기간 종료에 약계 "전면 재검토 필요"

"통제력 상실한 채 법제화만 주장" 지적…대리처방 등 문제 여전
복지부 "제도 보완하겠다…지침 위반 시 처벌할 것"

신동혁 기자 (s**@medi****.com)2023-08-31 06:02


[메디파나뉴스 = 신동혁 기자] 당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그대로 입법화 시킬 예정이었던 정부가 의‧약계의 반발에 부딪히자 지침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수정된 지침은 법제화 시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내달 1일부터 본격화되는 시범사업의 방향성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약계에서는 여전히 비대면진료의 법제화와 시범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어 초‧재진 환자의 기준, 비급여 의약품의 오남용 문제 등 논란의 불씨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시범사업 모니터링단 결산 보고회를 열고 비대면진료의 위험성이 드러나는 다수 사례를 공유했다. 

가장 먼저 환자 1명이 식구들의 명의를 도용해 닷새간 4~5개 의원에서 마약성진통제 트리톨(트라마돌), 기침·가래약 코푸정 등을 총 200정 이상을 처방받은 사례가 제시됐다.

처방약 리필에 해당되는 '대리처방'이 비대면진료로 둔갑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대리처방 대비 2.6배의 수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매달 병‧의원을 방문해 대리처방을 받아온 만성질환자 가족이 해당 병의원으로부터 방문하지 말고 전화로 처방을 받으라고 통보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병‧의원이 폐문한 이후에도 응급피임약 처방전이 비대면으로 발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모니터링단은 실제 의사가 처방한 것인지 또는 병‧의원 내에서 진료가 이뤄졌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병‧의원이 초·재진 환자를 구별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다이어트약·여드름약·틸모약 등 비급여처방약의 오남용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지목됐다.  

서울시약사회 관계자는 "계도기간 동안 과도한 의료쇼핑과 약물 오남용으로 인해 어떻게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보건의료 체제가 영리화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통제력은 상실한 채 법제화만 주장하는 복지부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진료하는 사람이 의사인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초·재진 대상자 여부도 알 길이 없다"며 "180일, 360일 원하는 만큼 약물을 집어 담을 수 있고 깜깜이 진료에 처방전은 이미지로 발행돼 위·변조마저 용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진 진료비의 50%인 대리처방은 재진 진료비의 130%인 비대면진료 처방으로 둔갑해 환자 의료비는 늘어나고 건강보험 재정은 낭비되는 것이 시범사업의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3개월 간의 계도기간과는 달리 내달 1일부터는 시범사업 지침 위반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지침 위반 시 급여 청구액을 삭감하거나, 환수 등 제재가 이뤄질 수 있으며 사실관계 조사 후 의·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복지부 상담센터(129)에 관련 신고 창구도 새롭게 개설된다.

복지부는 초진 비대면진료 대상이 섬·벽지 지역 거주자로 제한돼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제도 취지와 달리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가 있다고 진단했으며 재진 환자 기준에 대해서도 논쟁이 이어지자 자문단 회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특히, 내달 1일부터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진 대상자 자격조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자격조회'와 연계된다.

이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등록 장애인 등 초진 환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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