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윤성찬 한의협 회장 "실손보장·진단기기 중점"

110일된 23일 기자간담회 열고 한의계 직면 정책 과제 진단
한의비급여 실손 보장, 한의사 진단기기 수가 적용 등이 핵심
국회, 복지부 등과 만남 이어와…공론화 통한 개선 자신감
1차 의료 영역 시범사업 4건 관련 한의사 참여 방안도 추진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7-23 19:19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사진=이정수 기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취임 100일을 넘긴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한의계 중점 사안 완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성찬 회장은 23일 오후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한의계가 직면하고 있는 정책 과제를 진단했다. 이날은 윤성찬 회장이 지난 4월 4일 취임한 지 110일째다.

윤성찬 회장에 따르면, 한의계가 직면하고 있는 정책 과제는 상당히 쌓여있다. 그 중에서도 ▲실손의료보험 한의비급여 보장 ▲한의사 진단기기 활용 행위 급여화 등이 핵심 사항으로 꼽힌다.

한의치료 비급여 의료비는 2009년 10월 2세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정 이후 실손보험에서 제외됐다.

이에 한의계에선 국민 의료선택권 박탈, 의료시장 불균형 심화, 치료목적 명확한 한의치료 보장 제외 등에 우려를 제기했다. 양방 과잉진료, 도덕적 해이로 인한 지속적 실손의료보험 적자 누적 등을 문제로 삼기도 했다.

같은 이유로 2014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치료목적이 분명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에 실손보장을 권고했다.

그러나 2021년 7월 제4세대 실손 도입에서도 한의 비급여는 특약 보장에서 배제됐다.

윤성찬 회장은 "한의 비급여 실손 보장은 출마 당시 제일 큰 공약이었다. 이것만큼은 임기 중에 반드시 이뤄내고 싶은 중요한 사항"이며 "권익위에서 권고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이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재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해당 문제가 공론화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의협은 한의 비급여 실손 보장 공론화를 위해 최근에도 국회, 복지부 등과 접촉 중이다. 이번 주에도 새로 임명된 한의약정책관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윤성찬 회장은 "정무위, 복지위 등 여러 국회의원들과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있다. 설명을 드리면 '안 되고 있었느냐'고 반문하시는 의원분들이 많다. 여러 언론사와도 공감대를 쌓고 있는데, 역시 모르시는 경우가 많았다. 대체로 설명을 드리면 보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가졌다. 누가 생각해도 불공평한 문제이니만큼, 사회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실손보험으로 인해 의료전달체계 효과가 제대로 발생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있어, 정부에 실손의료보험을 축소하려는 기조가 있다. 이 상황에서 한의치료를 추가해달라는 것은 맞지 않겠지만, 한의계는 치료목적이 분명한 한약, 약침, 추나요법 등에 대해서만 비급여 실손 보장을 해달라는 입장에 있다. 비급여고 해도 보약을 제외하면 이 영역은 그렇게 비싸지 않다. 이 영역만 보장된다면 지속가능한 의료제도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고 덧붙였다.

한의사 진단기기 활용 행위 급여화도 한의협에서 주목하고 있는 핵심 과제다.

한의협에 따르면, 한의사가 혈액·소변검사기, 초음파진단기기, 체외진단키트, 안압측정기, 뇌파계 등을 사용하는 것은 복지부 유권해석과 법원 판결에 따라 합법으로 인정된 상태다. 그러나 한의사 진단기기 활용 시 건강보험 급여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 구조 하에서는 적절히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의협은 한의원과 의원 간 유사·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사회경제적 논란이 우려됨을 지적하고 있다.

또 반복되는 의사 파업으로 인한 의료공백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 급여화가 필수적이고 주장한다.

윤성찬 회장은 "현재는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할 경우 급여 수가를 받을 수가 없다. 한의에선 전혀 비용을 받을 수 없게 돼있어서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대로라면 양방에서 진단받고 다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의료비 가중 등이 문제다. 한의에서 사용이 가능해지면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다. 이에 중점적인 회무 과제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한의협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횟수 제한 60회에서 100회로 확대 개선 ▲하반기 시행예정인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사 포함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사 참여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한의계 참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차 의료와 관련한 정부 정책에 활발하게 참여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윤성찬 회장은 "한방이 양방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 특혜를 달라고 한 적은 없다. 한의계가 겪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 올바른 정책적 판단이 있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여러 노력으로 한의약 활용도가 높아진다면, 지속가능한 의료체계가 만들어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의계는 현대 한의학을 하고 있고, 미래 한의학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도 국민 건강권을 위해 보건의료제도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단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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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2024.07.23 20:56:56

    의사는 한방을 안 배우는데 무슨 공정한 경쟁을 운운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의사가 의학 배우는 것도 교육과정 보면 비교도 안 되게 적은걸요. 국시 난이도도 차원이 다르고요. 그렇게 진단기기를 사용하고 싶으면 의대를 졸업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의사가 진단해서 치료 못하면 또 병원 가서 진단 받아야되는데 건보료만 2배 소모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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