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 착수…국회 설득 기반 될까

초진 허용 범위, 재진 개선 기준, 불법처방 등 부작용에 중점
안전성-의료접근성 조화, 환자 실질적 수요·편의 고려 예정
국회 복지위, 제도 부작용 우려 상당…국회 설득 변수 주목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9-04 12:06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모델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국회가 계도기간 중에 나타난 여러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선 작업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31일부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그간의 시범사업 운영 경험과 의견 수렴을 통해 시범사업 모델 개선에 착수했다.

중점 논의되는 부분은 ▲초진 허용 범위 ▲재진 기준 개선 ▲불법처방 등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시범사업 중에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초진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나 야간·공휴일·연휴에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경우 등 지역·시간적인 의료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재진 기준이 복잡해 환자와 의료기관에서 이용하기 어렵고, 재진 기준 제한인 '30일 내 진료'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비대면진료 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도 전달됐다.

이에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안전성과 의료접근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환자의 실질적 수요와 편의를 고려해 시범사업 모델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 처방 문제도 고려대상이다.

앞서 언론을 비롯해 국회에서는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 처방 행태를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비대면진료에서 허용되지 않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 여러 위법 사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과 관련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준비하는 시범사업인 만큼 현장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며 "자문단 논의뿐만 아니라 공청회 개최 등 여론 수렴을 거쳐 시범사업 모델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밝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 계획은 국회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중대한 변수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초진 처방 사례, 대량 처방 사례, 마약류 처방 사례 등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중에 나타난 여러 부작용과 허점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때문에 복지위는 지난 3월과 6월에 이어 지난달 24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논의했지만, 끝내 상임위 안건으로 올리지 못했다.

검토해야 될 문제가 많고, 이같은 부작용 문제들이 정리돼야 법제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위 입장인 셈이다.

제도화를 이뤄내야 하는 복지부로서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고, 장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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