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항목 5개 중 4개, 물가보다 가격 인상폭 낮았다

복지부, '의료기관별 2023년 비급여 진료비 조사' 결과 공개
물가상승률 3.4% 고려 시 전년 대비 금액 감소 항목 79.2%
병원급에선 1인실 상급병실료, 의원급에선 예방접종료 활용
20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 통해 공개…검색 시스템도 개선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9-19 12:0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비급여 항목 5개 중 4개는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가격 인상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별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별 평균금액을 비교한 결과 올해에 지난해보다 평균금액이 인상된 항목은 387개로, 전체 565개 중 75.1%였다.

다만 올해 8월 물가상승률 3.4%를 고려할 경우 실질적으로 중간·평균금액이 감소한 항목은 408개(79.2%)였다. 반면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인상된 항목은 107개(20.8%)였다.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많은 비급여 항목은 병원급에선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 의과의원에선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치과의원에선 레진충전과 크라운, 한의원에선 경혈 약침술과 한방물리요법으로 확인됐다.

실손보험의 영향으로 비급여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으로는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조절성 인공수정체) ▲도수치료 ▲하이푸시술(고강도초음파집속술[자궁근종]) ▲비밸브재건술 ▲하지정맥류 수술 등이 꼽혔다.

백내장 수술 시 사용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의 경우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6.3% 인상됐고, 중간금액(209만원) 대비 최고금액(900만원)은 4.3배 수준이었다.

도수치료는 의원을 제외한 모든 종별에서 평균금액 인상 폭이 물가보다 높았고, 전체적으로는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3.7% 인상됐다. 중간금액(10만원) 대비 최고금액(60만원)은 6배였다.

하이푸시술 중 초음파유도의 경우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12.5% 인하됐고, 자가공명유도(MRI)의 경우 6.3% 인상됐다. 비밸브재건술의 경우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0.8% 인상됐다.

하지정맥류 수술은 수술 방법에 따라 평균금액 변동이 달랐다. 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은 7.8% 인하됐지만, 레이저정맥폐쇄술은 9.8% 인상됐다.

◆ 7만여 전체 의료기관 중 97.8% 참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을 공개해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고해야 한다.

공개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비급여 가격 및 빈도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선정된다.

올해는 7~8월 중 5주에 걸쳐 조사가 진행됐으며, 전체 의료기관으로부터 565개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을 제출받았다.

조사대상 7만1675개 기관 중 97.8%인 7만20개 기관이 자료를 제출했다. 규모별로 병원급은 99.6%(4,041개), 의원급은 97.9%(65,979개)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에 참여했다.
의료기관별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는 20일부터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된다.

특히 올해는 가격 위주 공개방식에서 벗어나 비급여 진료 선택 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이 개선된다. 개선된 사항은 올해 안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각종 수술·시술 등 의료기관 간 비급여 항목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비급여 항목별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등 다양한 의료정보와 인력·장비 등 의료기관 특성 정보를 가격정보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난임 시술은 전문인력·시설·장비에 따라 의료기관 간 질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인공수정 1~2등급, 체외수정 1~4등급)'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MRI는 장비 세분류(테슬라 등)에 따른 해상도 차이가 발생해 의료기관 장비 관련 정보가 추가되고, 내시경·초음파검사·MRI·추나요법 등은 요양급여 대상을 충족할 수 있는 급여기준이 함께 제공된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 검색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교 시 필요한 '담기'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기관수를 10개에서 20개로 확대한다. 어려운 비급여 명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쉬운 검색 키워드를 발굴·제공하는 등 이용자 편의 기능도 향상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에 대한 상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보다 폭넓게 제공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3년째"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의견 청취를 통한 의료 정보 제공으로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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