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수가협상, 동등한 구조 개선해야…의약단체 한목소리

의협·약사회, 밴드 설정 근거 없어…'깜깜이 수가 협상' 지적
건보공단 "소통 늘리고 해결방안 모색 지속 노력"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9-19 12:4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를 동등한 계약 형태로 개선돼야 한다는 데 의약단체 목소리가 모였다.

19일 국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주관한 수가협상제도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의약단체는 수가협상이 불합리한 구조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토론에 나선 의협 조정호 보험이사는 수가협상제가 동등한 협상에 따른 합리적 수가결정이라는 취지와 달리,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밴딩 내에서 연구결과에 따른 순위를 토대로 분배하는 방식의 불합리한 협상과정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 박영달 부회장 역시 수가협상단장 경험에 비춰 요양기관 적정 원가 보상이라는 대원칙 아래 수가결정 요인과 절차에 대한 통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인상률 총액인 밴드 설정에 대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보험이사는 공단 재정운영위 밴드 결정이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감과 인상율 2%, 투입재정 1조 원이라는 심리적 상한선을 감안해 매년 2% 이내에서 통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SGR 모형이 유형별 순위 결정에만 사용되고, 밴드 인상률을 정하는 기준 역할은 하지 못해 밴드 설정 근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최종협상 전까지 정보도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깜깜이 협상구조 문제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

조 보험이사는 "사실 유형별 순위와 밴드가 결정되면 이후로는 협상이라고 할 게 없다. 사실 협상 구조가 아니다"라며 "밴드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매년 문제를 제기해도 근거가 없다. 합리적이고 객관적 지표가 어느 정도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등한 협상 구조가 되기 위해 협상이 결렬될 경우 가입자 측도 패널티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급자 단체는 협상이 결렬되면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대로 결정되고 부대조건이 걸리는 등 패널티가 있지만, 공단이나 가입자단체에는 패널티가 없다는 것.

박 부회장은 "계약결렬은 양 당사자가 동시에 가져야 하나 책임은 공급자만 지고 있다"며 "별도의 독립적 중재기구를 만들어 계약이 결렬될 경우 건정심 최종인상률 결정 전 실질적 중재 역할과 기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 김문수 급여혁신실장은 "재정운영위 공급자 참여는 어렵다. 제도발전협의체 등 의료현장 어려움을 가입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깜깜이 협상 등 단시일 내 개선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 소통을 늘리고 해결방안 모색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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