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 개정 행정예고…일부 기준 소급 적용

복지부, '단순진료질병군 비율' 삭제, '경증회송률' 신설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배치수준', '공공성' 3개 항목 신설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요건 강화…50% 이상 돼야 10점
가점 평가기준도 신설…개정기준마다 적용시점 달라 주목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0-10 11:59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올해 이뤄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이 일부 변경될 전망이다. 향후 변경된 일부 기준은 지난해 6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상대평가 평가기준 일부 항목이 신설되거나 삭제되고, 등급기준이 변경된다. 또 가점 평가기준 2개 항목이 신설된다.
우선 상대평가 기준 및 기준별 가중치에서는 '환자구성상태' 평가기준 명칭이 '환자구성상태 및 회송체계'로 변경되고, 해당 기준 내 3가지 세부 평가 항목 중 '단순진료질병군 비율'이 삭제되면서 '경증회송률'이 신설·대체된다.

해당 기준 내 또 다른 세부평가항목인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 가중치는 45%에서 40%로 감소한다.

'의료인 수' 평가기준에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배치수준' 항목이 신설되고, 가중치 2%가 부여된다. 이로 인해 '의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항목 가중치는 20%에서 18%로 줄어든다.

'의료서비스 수준' 내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는 수술 평가항목은 '위수술, 심장수술, 녹내장수술'에서 '담낭수술, 유방수술, 폐절제술'로 변경된다.

또 평가기준으로 '공공성'이 신설된다. 이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코로나19 참여기여도 등이 담기며, 각각 2%, 2%, 1% 가중치가 적용된다.
환자구성상태 및 회송체계 내 세부평가항목 중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은 요건이 강화된다. 이전까지는 44% 이상인 경우 10점이었지만, 개정된 후에는 50% 이상인 경우에 10점을 받을 수 있다.

가점 평가기준 신설은 희귀질환비율 및 중증응급질환비율에 따라 가점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희귀질환비율은 1.3%이상 1점, 0.4% 0.6점, 0.4% 초과~1.3% 미만 시 산출식에 따라 각각 가점을 적용한다.

중증응급질환 비율은 35% 이상 1점, 6% 0.6점, 그 사이는 산출식에 따라 각각 가점을 적용한다.

◆ 기준별 적용시점 달라

상대평가 기준으로 신설되는 공공성 세부평가항목인 '중환자실 병상확보율'과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은 지정신청일 전월말 기준으로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질병종류 및 환자구성비율에 관한 특례는 기존 고시에 따른다.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 '외래환자 비율'은 2021년부터 2022년 5월까지는 종전 규정을 따르고, 2022년 6월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는 개정된 규정을 따른다.

환자구성상태 및 회송체계 내에 신설되는 '경증회송률' 항목은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배치수준' 평가항목은 2022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6월 14일까지에 대해서만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코로나19 참여기여도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만 집계한다.

신설되는 가점 평가기준 중 '희귀질환비율'은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중증응급질환비율'은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년간에 대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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