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건보공단 '특사경' 필요성 인정‥불법개설기관 근절에 공감대

낮은 징수율 해결하려면 특사경 필요‥불법개설기관 가담 의사·약사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위해 여야 의원 모두 "돕겠다"고 약속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10-18 15:36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염원하던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에 드디어 진척이 있을 전망이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모두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부정 수급이 적발돼 환수 조치된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329개다. 이들이 허위 부당 청구로 타낸 요양급여액 중 환수가 필요한 금액은 1조2260억3900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 6년간 환수된 금액은 879억7100만 원으로 누적 징수율은 7.18%에 그쳤다.

조 의원은 "징수할 금액이 1조 1000억 원이 남았다. 건보공단은 재정 누수의 주범인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특사경 도입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기석 이사장은 "현재 특사경 도입은 법사위에 계류해 있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한 의사와 약사들의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정 의원에 의하면, 2004년부터 올해 7월까지 20년간 사무장병원·약국 명의자로 형사처벌된 의사와 약사는 총 744명이었다. 의사가 582명(78%), 약사가 162명(22%)이다.

의료법(제33조 2항)상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가담한 의사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약사법(제20조 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처벌 대상이 된 의사와 약사는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났다.

정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한 의사, 약사에 대한 양형 기준이 없어 약한 처벌에 끝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조 의원과 정 의원 모두 건보공단이 특사경 도입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기석 이사장은 "효율적인 조사 및 환수를 위해 공단에게는 특사경 제도가 필요하다. 여기에 있는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명희 의원은 "특사경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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