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원·경인식약청 연구 현장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공동으로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원료물질취급자' 대상 교육 진행

허** 기자 (sk***@medi****.com)2023-10-23 16:03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 이하 의약품안전원)은 지난 20일 의약품안전원 5층 강당에서 '마약류 안전사용·관리를 위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및 원료물질취급자 대상 교육'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성도, 이하 경인식약청)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의약품안전원과 경인식약청은 최근 오남용이 증가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관리하기 위해 지난 7월 20일 협력 방안을 모색한 바 있으며, 양 기관은 의료용 마약류 취급 연구현장에서의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에 따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자 법정 의무교육으로 인정된다. 

교육생은 경인식약청 관내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대학 교수 및 실무자, 연구‧실험 기관 등)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이며 9월 26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 결과 총 70명이 참석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에 대한 지방식약청의 감시 계획 ▲ 마약류취급자로 허가받기 위한 업무 절차 ▲ 주로 나타나는 보고 오류사항과 오보고 해결 방법 ▲ 자주 발생하는 행정처분 사례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학술연구에 자주 사용하는 마취제 안전사용 방법'과 '올바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취급보고 방법'은 교육 대상자들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큰 호응을 얻었다는 설명이다.

오정완 원장은 "연구현장에서의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해 종합적·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마약류취급자에게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급자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약품안전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2018년부터 마약류취급자별 '마약류 취급보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상반기까지 총 7만5천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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