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결제기간 단축 따른 비용할인, 대안 마련 필요성 '솔솔'

1개월 이내 1.8% 등 쌍벌제 도입되면서 시행…최근 폐지 가능성 제기
유통업계, 성급한 폐지에는 우려…실제 합법 여부 등은 고려해봐야

허** 기자 (sk***@medi****.com)2023-10-24 06:02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의약품유통업계에서 요양기관 등으로 제공하는 약품대금 결제기간 단축에 따른 비용할인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최근 이뤄지고 있는 지출보고서와 관련해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다, 일각에서는 리베이트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의약품 결제기간에 따른 비용할인 개선 등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결제기간 단축에 따른 비용할인은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쌍벌제가 도입되면서 시행된 제도다.

유통업체와 요양기관 간 의약품 거래 대금 결제기간에 따른 현행 비용할인은 요양기관이 1개월 이내 결제해 줄경우 유통업체가 1.8%, 2개월 이내에는 1.2%, 3개월 이내에는 0.6%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비용 할인과 관련해, 최근 리베이트 문제 등으로 인해 폐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업계는 이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다른 상품들과 달리 의약품은 보험급여 등에 따라 그 가격이 정해져 있는 반면, 의약품유통업계와 요양기관 간의 거래에서는 기한에 따른 비용할인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특히 비용할인을 최대로 받을 경우 의약품 거래에서 연간 7% 이상의 할인율이 적용돼, 리베이트로 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현재 약국의 경우 대부분 카드결제로 90% 이상 비용할인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급 이상에서도 비용할인의 지급이 증가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해당 건에 대해서 논의는 필요하지만 당장의 폐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제도의 폐지시 대금결제기일 연장이 예상되고 이는 결국 유통업체들의 담보 부족이나 자금 압박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비용할인이 사라질 경우 유통마진의 인하까지 이어질 수 있고 요양기관에서도 의약품 거래에 따른 추가적인 이익을 요구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업계에서는 일단 비용할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나, 약국 전용카드 등을 그 대안으로 보고 있다.

즉 제도의 폐지 대신 대금결제기간에 따른 비용할인율이 인하되는 것은 물론, 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단서규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

한편 결제기한에 따른 비용할인의 경우 과거 의약품유통업체 선거 기간 중에도 지적 되는 등 업계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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