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국의 약국 가면쓰기?…대한약사회 "일반약 난매 우려"

부산 서면역 내 한약사 개설 대형 약국 입점 논란
약사회, 약사와 한약사 업무영역 문제 해결책 노력할 것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3-10-24 12:00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약국을 약사만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한약사도 개설하고 있다. 약사법에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2023 제9회 대한민국 약사학술제'의 '전문약사 심포지엄'에 참가한 한 지역약사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추후 시행될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제도에 약사만이 아닌 한약사도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약사 사회에서는 한약사들이 '한약국'이 아닌 '약국'으로 오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약국'을 개설해 일반의약품을 난매하고, 약국가에 형성된 가격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법적으로 약사와 한약사 간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약사와 한약사 사이의 업무 범위 관련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약사사회에 또 다시 불꽃이 튀는 상황이 발생했다. 최근 부산 지하철 서면역 내에 한약사가 개설한 초대형 약국이 입점하면서 약사사회에 불만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것에 대해 제재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와 관련해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23일 브리핑을 갖고 "이번 사항에 대해 부산약사사회가 분개하고 있다"면서 해당 약국이 한약사가 개업한 약국으로 신고돼 있고, 약사가 아님에도 일반의약품을 쌓아두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한약국을 약국이라고 표기하면 일반 대중은 구분이 어렵다. 이를 이용해 한약사가 대형 약국을 개설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과연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용납이 어렵고, 의약품의 난매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약사는 한방 의약분업을 위해 탄생한 직종이고, 그 업무영역은 안약과 한약제제"라며 "한약사의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전문지식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단체와 함께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고 전향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부회장은 "현재는 한약사의 약국 개설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지만, 과거와 달리 진전된 대화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약사회는 시행령, 고시, 약사법 개정 등의 진행을 통해 꾸준히 한약사와의 업무범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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