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트아미노펜 650mg 약가 한시적 가산, 내년 3월까지 연장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 감기약 가산 연장 논의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0-26 18:2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약가 가산 적용기간이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재확산, 독감 유행 등으로 인한 감기약 공급 부족에 따라 생산량 증대를 조건으로 아세트아미노펜 650mg에 상한금액 가산을 적용한 바 있다.

당시 1정당 50원이었던 아세트아미노펜 650mg 보험약가는 제조‧수입 원가 등을 고려해 70원으로 인상됐다.

이어 추가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제약사별 공급 기여도(물량)를 고려해 1년간 한시적으로 약가를 가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품목별 약가는 70~90원 수준이었다.

이같은 가산은 올해 11월까지 한시적으로 부여됐으나, 정부는 이를 4개월 연장키로 했다.

복지부는 "동절기 독감 등 감기 환자 수요 증가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의무생산량에 대한 처방·조제 기간을 고려해 약가 가산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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