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9개 약국 청문절차 '재발방지 서약'

추후 재점검 진행, 재적발 시 별도 통보 없이 관계 기관 공익신고 조치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3-11-07 10:53

경기도약사회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약국 대표약사를 대상으로 지난 5일 약사회관에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약사지도위원회(신윤호 부회장, 조서연, 문성익 위원장)와 윤리위원회(김희준 위원장) 공동으로 진행된 이번 청문절차는 지난 9~10월중 실시된 도내 300여 개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채증된 자료분석을 통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위법사례가 확인된 9개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청문회에는 9명의 청문대상 약국 대표약사 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청문절차에서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서약서에 서명했다.
 
아울러 해당 약국에는 추후 재점검을 진행할 것을 안내하는 한편, 개선 의지 없이 또다시 적발되는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관계 기관에 공익신고 조치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청문 절차를 주재한 신윤호 부회장은 "불법적인 카운터 판매가 근절될 때까지 지부 차원의 자율정화 사업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며 "약국에서도 종업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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