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8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건강보험 적용 의결
재활치료 관련 건강보험 시범사업 2건 논의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1-28 04:1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하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일반 마약류 중독자 및 치료명령·치료감호를 받은 중독자에게만 치료 시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치료보호 대상자에게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더 많은 중독자가 충분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치료보호기관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적시 지급하고 수가를 개선하는 등 적절한 보상을 통해 기피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건정심은 올해 12월에 종료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2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해당 2건은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이다.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2020년 12월부터 운영돼 올해로 3년을 맞이했다.

복지부는 질환군 확대 등 사업내용을 내실화해 내년 1월부터 개선·시행한다. 기존 3대 관절(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치환술, 하지골절 수술에서 뇌졸중, 뇌․척수 손상 등 중추신경계 질환군까지 확대해 퇴원 이후 자택에서 지속적 의료관리가 필요한 재활환자에 대한 재택의료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 10월부터 추진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내년 3월부터 대상지역을 확대해 전국의 장애아동들이 통합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 8개 권역에서 수도권 포함 전국 18개 권역으로 확대·세분화하고, 인구분포를 고려해 수도권 5개 권역별 최대 7개소, 비수도권 13개 권역별 최대 3개소를 지정해 전국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건정심이 열린 국제전자센터 앞 광장에서 '과학적 검증 무시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 촉구'와 '의원급 환산지수 차등적용 강행처리 규탄' 등 2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예정했으나, 건정심 안건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해당 사안에 관한 기자회견은 진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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