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미국은 전문간호사제도를 통해 의료 접근성 개선과 의료비 절감 효과를 얻고 있지만, 국내에선 모호한 업무범위와 행위수가 부재 등으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한미 학술대회에서는 미국과 한국 간 전문간호사제도 현황이 비교됐다.
발표에 나선 조이스 J. 피츠패트릭(Joyce J. Fitzpatrick)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대학 교수는 "미국 전문간호사제도는 의사와 차이 없는 1차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증가시키고, 의료비 합리화를 이뤄냈다"며 "이에 미국 내 전문간호사 수는 35만5000명에 달할 정도로 수요가 높다"고 설명했다.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1960년대 의사의 전문화·세분화로 1차 의료 의사가 부족해졌고, 농어촌지역과 도심 낙후지역에서 발생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문간호사제도가 도입됐다.
현재 미국에서 전문간호사가 되려면 간호사면허 취득 후 석사 또는 석사 후 과정으로 미국간호대학인정평가위원회(CCNE), 미국간호교육연맹(NLN CNEA)에서 인증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자격 취득에 2∼2.5년이 소요된다.
피츠패트릭 교수는 "전문간호사는 1997년 연방 균형예산법을 통해 전문간호사의 업무행위에 대한 수가가 만들어졌고, 이후 가족·개인의 생애주기 전반, 성인과 노인, 아동·신생아, 여성건강과 생애주기 전반의 정신건강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미국 전문간호사 절반 이상이 가정전문간호사(FNP, Family Nurse Practitioner)로 종사하며, 영아부터 노인까지 가족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건강관리를 통해 지역사회의 의료기관 접근성 개선과 높은 간호 만족도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주마다 간호법을 각각 두고 있어 간호사는 법적으로 허용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비영리병원인 메이요클리닉에서 전문간호사는 ▲건강이력기록 ▲신체검진 ▲다수의 흔한 급성 및 만성 문제 진단·치료 ▲랩 검사결과와 엑스레이 해석 ▲약물과 치료처방 및 관리 ▲환자 생활습관 교육 ▲필요 시 다른 의료전문가에게 환자 의뢰 등을 의사 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미국 내 21개 주와 워싱턴DC에서는 전문간호사가 명시적 법적 처방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전문간호사가 처방 가능한 약물은 항고혈압제, 항균제, 당뇨병 약제, 진통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항우울제, 백신 등이다. 미국전문간호사협회는 비용효율적인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간호사의 실무범위와 처방 권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발표에 나선 이혜옥 뉴욕대 교수는 "미국 주별로 독립적 실무 수행을 보장하는 경우 전문간호사는 1차 진료를 수행하는 의사와 동일하게 환자 사정, 진료, 치료가 가능하다"며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의사의 감독 없이 약물도 처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전문간호사 의료행위가 의사와 차이 없이 안전하고 효과적임을 증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됐고 저널에도 발표됐다"며 "실제 여러 연구사례에서 전문간호사의 진료는 의사와 차이 없이 환자 만족도와 건강상태가 같았으며, 전문간호사가 배치된 병원에선 비용부담이 낮아 의료기관 접근성이 좋아졌고 응급실 내원 횟수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미국에서 전문간호사제도가 활성화된 것과 달리 한국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관련 업계 입장이다.
유양숙 가톨릭대 간호대학 교수는 '한국 전문간호사제도 및 교육현황' 강연을 통해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를 위해선 현장의 전문간호사 업무 파악과 이에 대한 장단기 성과도출 및 축적을 위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각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은 업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당 업무에 대한 수가체계 개발을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토론패널들도 국민 의료비 절감과 수준 높은 간호 혜택 제공을 위해 실효성을 갖춘 전문간호사제도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전문간호사는 간호사 면허가 있고 최근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 간호 실무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에서 이론과 실습을 통해 석사 과정을 이수 후 자격시험을 거쳐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화돼 있다.
강영아 임상전문간호사는 "전문간호사 법제화 후에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그 업무범위가 모호해 현행 의료법 체계에선 불법인 경우가 많다"며 "업무범위가 명확해질 필요성이 있으며, 전문간호사의 업무도 수가와 연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연 노인전문간호사는 "노인전문간호사라면 전문적으로 노인을 간호하며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국내에는 노인전문간호사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곳이 드물다"면서 "요양기관에서는 노인전문간호사가 엘튜브를 교체하거나 도뇨관삽입도 할 수 없다. 현장에서 전문간호사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은 "전문간호사 13개 분야가 실효성이 있는 시스템인지를 살펴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13개 분야를 검토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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