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메드 빌베리·파마리서치바이오 간접수출 선고…희비 엇갈려

유니메드·씨엠지제약, 원고 청구기각…소송 비용 부담
파마리서치바이오, 품목허가 취소·업무정지·회수폐기 명령 취소 선고

정윤식 기자 (ysjung@medipana.com)2023-11-30 14:27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빌베리 건조엑스 관련 유니메드와 씨엠지 제약이 제기한 소송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간접 수출 소송의 선고가 내려지며, 서로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30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유니메드제약, 씨엠지제약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빌베리 건조엑스 관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취소' 소송 및 파마리서치바이오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 수출 관련 '의약품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 명령 취소'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먼저 유니메드제약과 씨엠지제약이 제기한 소송에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들을 모두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다음으로 파마리서치바이오가 제기한 소송에 재판부는 피고가 지난 2021년 12월 2일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의약품에 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전 제조 업무정지 6개월 처분 및 회수 폐기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 40%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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