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듀카브' 특허분쟁, 2심서도 '방어 성공'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무효심판 모두 '원고 패소'…핵심 용량 출시길 막혀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3-11-30 14:31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보령이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성분명 피마사르탄·암로디핀)'의 특허분쟁 2심에서도 방어에 성공했다.

특허법원은 30일 듀카브의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2031년 8월 8일 만료)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6건 및 무효심판 4건의 2심에서 모두 원고인 제네릭 도전 제약사들의 패소를 선고했다.

지난 2021년 해당 특허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포문을 열었던 제네릭 도전 제약사들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와 함께 무효심판을 청구,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쳐왔다.

하지만 무효심판도 1심에서 결국 패소했고, 이 역시 항소하면서 공방을 이어왔다.

이에 특허법원은 30일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무효심판에 대해 함께 선고를 내린 것으로, 모두 원고 패소를 결정함에 따라 듀카브의 핵심 용량인 30/5mg에 대해서는 제네릭을 출시할 수 없게 됐다.

듀카브는 30/5mg 외에도 30/10mg과 60/5mg, 60/10mg까지 4가지 용량으로 제품군을 구성하고 있지만, 보령은 이 가운데 핵심 용량인 30/5mg에 대해서만 특허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나머지 용량의 경우 특허가 만료된 올해 2월 1일 이후 일부 제네릭 품목이 시장에 출시됐지만, 가장 비중이 큰 용량을 출시하지 못해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 제네릭 제약사들은 이번 2심에서 승소하면 30/5mg 용량까지 출시하며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설 것을 기대했지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단, 특허 만료까지 아직 8년여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네릭 제약사들은 상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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