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허들 낮아진다…복지부, 시범사업 기준 개선

복지부,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브리핑
질환 무관 6개월 이내 대면 경험 시 비대면진료 가능
단 의사 판단 있어야…의사가 대면 요구해도 진료거부 X
응급의료취약지-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약국 방문수령 기존대로…사후피임약도 처방금지 추가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2-01 14:3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 허들을 낮춰 접근성 확대를 꾀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보완방안에 따르면,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환자 범위가 조정된다.

기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기준을 개선해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환자가 다니던 의료기관 의사 판단에 따라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이 통일된다.

이렇게 변경되면 의료기관과 의사는 환자가 비대면진료 대상인지 확인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만일 의학적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의료취약지를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 상 섬‧벽지 지역에는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가 추가된다.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연령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와 처방이 허용된다. 

다만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재택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의약품 중 하나인 사후피임약은 비대면진료를 통한 처방이 금지된다.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도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과학적 근거, 해외 사례 등이 지속 검토될 예정이다.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앱 이용 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토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향후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보완방안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보완방안은 그간 제기된 현장 의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 공청회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복지부는 이번 보완방안이 시범사업 시행 6개월을 맞아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경험자가 대면진료를 받아온 의료기관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통해 환자의 진료 이력이 관리됨으로써 안전성이 확보된다”며 “다만 의료접근성이 낮은 경우에는 국민 수요를 반영해 일정 기간의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실시 이후 실시현황을 줄곧 확인하고 있다. 만일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급여 청구액 삭감,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 제재 조치 중이다.

또 지난 9월 1일부터는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해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해 시범사업을 통한 적절한 진료 모형과 실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 편의성 증진과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의료진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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