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알루론산 점안제', 약평위에서 결론 지연‥급여기준 추가 검토

'포텔리지오', '리브텐시티' 급여 적정성 인정‥'소틱투'는 조건부
'리마프로스트 알파덱스', '록소프로펜나트륨' 재평가‥급여 축소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12-07 21:00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는 결국 급여기준을 추가 검토하게 됐다.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탓이다.

지난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대해 내인성 질환에는 급여 유지를 결정했지만, 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1차 심의한 바 있다. 외인성은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약제성 ▲수술 후(라식·라섹) 등, 내인성에는 ▲쇼그렌증후군 ▲건성안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등이 각각 해당된다.

히알루론산 나트륨 성분의 점안제는 내인성 질환에서의 처방이 약 80%를 차지한다.

1차 심의 이후 업계의 많은 반발과 우려가 제기됐고,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따라서 심평원은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대해 재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13차 약평위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학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급여기준(안)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일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BMS제약의 '소틱투정(듀크라바시티닙)' 6밀리그램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됐다. 소틱투는 판상 건선이 적응증이다.

한국쿄와기린의 균상식육종 또는 시자리증후군 치료제 '포텔리지오주(모가물리주맙)' 20밀리그램과 한국다케다제약의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 치료제 '리브텐시티정(마리바비르)'은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제약사의 이의신청이 있었던 '리마프로스트 알파덱스'와 '록소프로펜나트륨'은 재평가가 이뤄졌다.

그 결과, 리마프로스트 알파덱스는 '폐색성혈전혈관염(버거병)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의 개선'에서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평가됐다.

반면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착증(SLR시험에서 정상이고, 양측성의 간헐파행을 보이는 환자)에 의한 자각증상(하지동통, 하지저림) 및 보행능력의 개선'은 급여를 인정받았다.

록소프로펜나트륨의 경우,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완증후군의 소염·진통' 및 '수술후, 외상후 및 발치후의 소염·진통'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급성 상기도염(급성기관지염을 수반한 급성 상기도염을 포함)의 해열·진통'은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결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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