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8일 '2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개최

한의약 산업 및 공적개발원조 활성화 방안 논의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2-08 10:56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3년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한의약산업 활성화 전략 ▲한의약 공적개발원조(ODA) 활성화 방안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개선방안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기준(안) 등을 보고했고다.

한의약산업 활성화 전략은 현재 보건업 중심(63%)의 한의약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2021년 기준 10.9조 원에 불과한 한의약산업 매출을 2030년 20조원으로 확대하고자 투자지원, 제도개선, 연구개발(R&D) 확대,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논의된 한의약산업 활성화 전략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21~2025) 연차별 시행계획 및 제5차 한의약육성종합발전계획(2026~2031) 수립 시 검토․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국제 사회와 전통(대체)의약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수원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한의약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 추진한다.

한의약은 세계 전통의약에서 선도적 지위를 갖고 있으나 한의약 분야의 ODA는 해외의료봉사 지원(2.1억원, KOICA) 이외에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동남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의약의 의료시스템과 교육·임상기술 전수 및 전통약재 개발 지원 등에 대한 한의약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한다.

세 번째 안건으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 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 보고됐다.

특히, 특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약침 분야는 평가인증기준을 더욱 구체화하되, 일반한약의 경우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선해 한약 조제 환경의 안전성을 더욱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 안건으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기준(안)이 보고됐다.

2023년 7월 '한의약 육성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됐다. 2024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하고 실효성 있는 지역계획 수립을 지원하고자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기준(안)과 작성 지침을 마련 중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 주체, 주기 및 주요 내용 등이 보고됐고, 향후 지자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설명회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세계적으로 보완·대체의학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우리의 전통의학인 한의약의 고도화·세계화와 함께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의계와 산업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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