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24개 분회장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즉각 철회" 촉구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3-12-13 10:22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에 대해 서울시약사회 24개 분회장이 한 뜻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는 본인들이 불과 6개월전 발표했던 대면과 재진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내용일 뿐만아니라, 그동안 대면 원칙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켜온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대면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처치, 치료제 투약은 질병으로부터 환자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게 하는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한 이들은 "보건의료 접근성이 제일 좋은 나라에서 비대면진료 대상을 전면 확대하는 것은 사적 플랫폼 업체들만을 배불리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무모한 실험'이라고 강조하며 "최소한의 제도적, 기술적 기본 전제인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제 간소화, 공적 처방전달체계 확립과 같은 조치도 없이 비대면진료가 현실화 된다면 장기간 이어져온 의약품 품절 사태와 맞물려 국민들은 엄청난 불편과 혼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서울시약사회 24개 분회 분회장들은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하는 기본적인 사명을 회복하고 스스로 사적 플랫폼들을 위한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면서 "국민건강을 담보로 하는 무모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확대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약사회 24개 분회 성명서>

최근 발표한 정부의 막무가내식 비대면진료 대상 확대를 보면서 국민 건강 수호를 가장 큰 사명으로 생각하는 서울시약사회 24개 분회 모든 분회장들은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한다.

국민건강 파탄내는 비대면진료 확대방안 즉각 철회하라!

정부의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는 본인들이 불과 6개월전 발표했던 대면과 재진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내용일 뿐만아니라, 그동안 대면 원칙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켜온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최악의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면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처치, 치료제 투약은 질병으로부터 환자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게 하는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안정적인 과정을 포기하고 보건의료 접근성이 제일 좋은 나라에서 비대면진료 대상을 전면 확대하는 것은 사적 플랫폼 업체들만을 배불리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펜데믹 기간 동안 무제한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통제 받지 않은 사적 플랫폼들은 온갖 불법과 탈법을 일삼아 왔다. 오로지 사적 이윤을 챙기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 국민들의 보건의료 수요를 부추기고,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면서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작태를 보여 왔다. 

이런 전례를 비추어 볼 때 비대면진료의 대상을 전면 확대하는 이번 방안을 실행하게 되면 사적 플랫폼들이 보건의료 수요 폭증의 원인을 제공하고, 이로 인해 보험재정은 파탄에 이를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이와 같은 비대면진료의 수많은 부작용을 목도하고도 정부는 전문가들과 제대로 된 평가 한번 없이 시범사업이란 명목하에 또다시 전 국민을 상대로 무모한 실험을 이어가려 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무모한 실험이 최소한의 제도적, 기술적 기본 전제인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제간소화, 공적 처방전달체계 확립과 같은 조치도 없이 현실화 된다면 가뜩이나 장기간 이어져온 의약품 품절 사태와 맞물려 국민들은 엄청난 불편과 혼란에 직면할 것이다.

그동안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이라는 약무정책의 핵심 책무에 관해서는 제대로 된 정책 하나 내놓지 못하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비대면진료의 확대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무모한 실험을 자행하려는 정부 당국은 각성을 넘어 국민과 보건의료인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약사회 24개 분회 모든 분회장들은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하는 기본적인 사명을 회복하고 스스로 사적 플랫폼들을 위한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라며, 국민건강을 담보로 하는 무모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확대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2. 12
서울시약사회 분회장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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