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3차 이사회 개최…비대면 진료·한약사 약국 인수 이슈 논의

최광훈 회장, 2023년 집행부 성과 보고 및 안건 심의 
광명분회, 한약사의 약국 인수 이슈 대응 지원 요청
비대면 진료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한 약사사회 내 의견 일부 갈려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3-12-15 06:01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14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2023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한 해 성과와 회무보고, 안건 심의 및 가결, 약사 사회 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가졌다.

이날 최광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없이 회무에 임했다"면서 올해 약사회가 이룬 성과와 회무에 대해 언급했다. 

◆2023년 약사회 성과 및 안건심의

최 회장이 꼽은 성과는 ▲대면투약 원칙을 위한 약배달 저지 ▲3월 30일 공공심야약국 관련 약사법 국회 통과 ▲공적처방전달시스템(PPDS) 개발 ▲통합약물관리 과목으로 전문약사제도 합류 ▲지역보건법 개정을 통한 약사 보건소장 임용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최 회장은 "이사들의 협조, 격려와 응원이 없었다면 이러한 성과는 불가능했다"면서 "앞으로도 40대 집행부는 회원들의 안녕과 권익신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

제2차 이사회 회의록 보고 및 접수, 회무보고가 이어진 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이번 이사회의 안건은 ▲2024년도 연회비 및 특별회비 결정에 관한 건 ▲2024 FAP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대행사 계약금 지급을 위한 특별회계 대여금 지급 추인 건 ▲건강기능식품 전문가 과정 교육 특별회계 계정과목 신설의 건 등 총 3건으로 모두 이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약화사고배상책임보험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특별회비, 의약품정책연구소 특별회비, 대한약사회 장학기금 등을 포함하는 연회비는 2024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책정됐다.

다만, 올해 풍수해 등 각종 재해 발생 피해가 예년보다 경미해 올해 걷힌 2억2047여만 원의 재난기금 중 1억8530여만 원의 잔액이 관리되고 있는 만큼 재난기금 특별회비 1만 원은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 예정인 '2024 FAPA 서울총회'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약사회가 2024 FAP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에 특별회계인 오산임야매각대금 1억 원을 조직위원회에 무이자로 대여해주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 전문가 과정 교육 특별회계 건의 경우, 약 47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육비를 내고 이수하고 있는 만큼 해당 성금을 합리적으로 원칙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특별회계 계정으로 운영하는 방침이 승인됐다. 

◆약사들의 현안 이슈 토의 

정식 보고 사항 절차 진행 후 집행부가 해야 할 일 및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한약사 약국 이슈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이사들의 질의와 최 회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먼저 민필기 이사(광명분회장)가 앞으로 나서 최근 광명시에서 한약사가 15년 동안 운영해온 조제 전문 약국을 인수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민필기 이사(광명시분회장)
민 이사는 해당 사실을 알게된 광명분회는 인수자가 한약사인지 사실여부를 확인 후 계약을 무효화하려 했으나, 한약사 측은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대화를 단절했고, 결국 15일부터 한약사의 명의로 약국이 인수되게 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일반의약품을 넘어 조제까지 한약사가 침범하는 상황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약사의 직능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이 훼손되는 일"이라고 밝힌 민 이사는 "약사법에 따른 한약사의 업무 범위가 한약과 한약제제 담당이라는 문구를 피켓에 적어 시민에게 알리는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소규모 분회가 이러한 투쟁을 진행하는 것은 인력적인 부분, 재정적인 부분 등에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한약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약사회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도움을 약속하며 한약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위해 약사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권영희 부회장(서울시약사회장)은 최광훈 회장이 이사회 개최 전 공지한 메시지에서 "공적처방전달시스템(PPDS)과 연동하는 플랫폼이 늘고 있어서 PPDS을 통한 처방전 전달 빈도가 증가할 것이다. PPDS는 약국 컴퓨터 작업표시줄과 카카오톡으로 알림 메시지를 보내도록 설정할 수 있는 만큼 적극 활용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보낸 내용에 대해 "비대면진료를 반대하고 온라인 약국 확대를 우려하는 회원들에게는 혼란스러운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최 회장은 "원칙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지만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대면 진료 상황 지속을 가정할 때 플랫폼들의 폐해에 약국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사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도록 선제적으로 PPDS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20여 개가 되는 플랫폼을 약사가 다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PPDS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달 부회장(경기도약사회장)은 최근 편의점에서 판매돼 논란이 된 전문의약품 사건을 언급하며 일반 슈퍼로까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약사회 차원의 단속을 요구했다. 

또한, 코로나19 외국인 진료비와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전에 대한 비용을 받지 못해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약국이 많다면서 해당 문제에 대한 약사회 차원의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편의점에서의 불법 판매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있으며, 미지급 비용 문제 또한 질병청 등과 소통을 진행한 만큼 곧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동화약품 가송재단이 후원하는 '제3회 약사봉사대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했다. 제3회 약사봉사대상 수상자로는 도움이 필요한 주변의 소외계층이나 이웃에게 헌신한 박송이, 박미희, 고안나, 이은영, 손귀옥 약사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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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2023.12.15 18:44:43

    불법적인 게재 및. 행위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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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2023.12.15 11:41:24

    이상한 글 올리면 언론과 단체 막론하고 업무방해죄로 고발합니다
    고등법원' 한약사 일반약판매문제없다 '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약준모 공정위 과징금7,800만원부과는 적법판단

    2017.07

    서울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7누31516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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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2023.12.15 11:19:35

    이기적인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드네요. 절대다수의 힘을 빌어 소수 전문직 집단을 누르려고하다니... 공정위와 식약처, 보건복지부 등 나서서 다수단체의 이기적 집단행위에대해 제재를 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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