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방난임치료비 국가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1-09 16:34

대한한의사협회는 국가적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의협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난임부부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한의약 난임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제11조제2항제1호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서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동법 개정안 제11조의2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 할 수 있다'로 '한방난임치료'가 추가, 명시됐다. 

개정 이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두고 있으나, 많은 난임환자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선택해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는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태이므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시됐다.

한의협은 다양한 지자체가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을 성공리에 진행하고 있음에도 국가적 차원의 사업진행과 예산 지원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었으며, 난임부부의 높은 선호도와 신뢰도를 보이는 한의약 난임치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해왔다.

한의협은 "비용대비 높은 임신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은 낮은 출산율에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을 계기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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