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병원 처방연계 조건으로 돈 주거나 받으면 자격정지

국무회의서 약사법·의료법 개정 의결…징역·벌금형 부과 가능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1-16 17:02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오는 23일부터 약사와 의료기관 간에 불법적인 돈 거래가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그간 업계에서는 약국 개설 예정자에게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사례가 관행처럼 이어져왔다.

이에 개정된 약사법에는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의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이 신설됐다.

개정된 의료법에는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법률은 2024년 1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위반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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