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시가·자디앙 보험급여 범위 확대, 유한양행 '반사이익' 얻나

내달부터 '만성 심부전' 환자 급여 적용…제네릭은 해당 안돼
포시가는 국내 시장 철수 결정…자디앙 단독 급여 효과 기대감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4-01-23 06:09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아스트라제네카의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와 베링거인겔하임 '자디앙(성분명 엠파글리플로진)'의 보험급여 범위가 내달부터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자디앙을 판매하고 있는 유한양행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통해 내달 1일부터 포시가와 자디앙의 보험급여 범위 확대를 고시했다.

SGLT-2 억제제인 포시가와 자디앙은 이전까지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만 보험급여가 적용됐지만, 이번 고시에 따라 내달부터는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II~IV) 중 좌심실박출률(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이 40% 이하인 환자로서 표준치료를 안정적인 용량(stable dose)으로 투여 중인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주목되는 점은 이번 보험급여 확대가 사실상 자디앙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번 보험급여 확대는 포시가와 자디앙에만 적용되고, 지난해 이후 출시된 포시가 제네릭 품목의 경우 만성 심부전 관련 적응증을 받지 못해 적용되지 않는다.

공교롭게도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해 말 포시가의 국내 시장 철수를 결정했고, 따라서 만성 심부전 관련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품목은 자디앙만 남게 된다.

포시가의 국내 시장 철수 시점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아 당분간 판매를 지속하겠지만, 국내 시장 철수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만성 심부전 환자에게 SGLT-2 억제제를 신규 처방할 경우 시장에서 곧 사라질 포시가를 처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SGLT-2 억제제를 만성 심부전 환자에게 처방하려면 의료진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자디앙만 남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흐름은 결과적으로 자디앙을 판매 중인 유한양행에도 이익으로 연결된다.

유한양행은 지난 2016년 베링거인겔하임과 자디앙의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해 현재까지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급여 확대를 통해 자디앙의 처방이 늘어나게 되면 유한양행의 매출 성장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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