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윤·임종훈 사장, 송영숙 회장과 특별관계 해소

한미사이언스 지분 28.4%…실제 보유 주식 수 변동 없어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4-01-24 19:16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한미사이언스는 24일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를 통해 임종윤 사장과 임종훈 사장 등이 송영숙 회장과의 특별관계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이번 공시는 임종윤·임종훈 사장이 송영숙 회장과의 특별관계가 해소된 데 따라 이뤄졌다.

그동안 임종윤·임종훈 사장은 송영숙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 연명보고를 했다. 

하지만 한미사이언스의 경영권 행사와 관련해 이견이 있던 중 최대주주인 송영숙 회장이 임종윤·임종훈 사장의 의사에 반해 신주발행을 추진했고, 이에 임종윤·임종훈 사장은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제기했다.

 이 같은 상황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 제3항에 비춰볼 때 임종윤·임종훈 사장을 비롯한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더 이상 송영숙 회장과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신규보고 형식으로 임종윤 사장 등의 보유 지분을 명시한 것이다.

임종윤 사장과 임종훈 사장 등의 보유지분은 총 1986만5238주로, 전체 발행 주식의 28.4%에 해당하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일 뿐 실제 보유 주식 수에는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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