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 약 배달 제도화 규탄 성명문 발표

정부, 민생토론서 직접 투약 원칙 불편 초래 규제 치부…산업계 일방 주장 수렴
비대면 진료·약 배달 허용은 사설 플랫폼 종속 의미…최소한의 안전장치 필요

정윤식 기자 (ysjung@medipana.com)2024-02-01 16:36


경기도약사회(이하 약사회)는 지난 1월 30일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정부가 약 배달이 제한된 비대면 진료를 두고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며, 약사법에 명시된 직접투약 원칙을 불편 초래 규제로 치부하고 법 개정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이에 약사회는 정부가 국민 건강의 위협을 우려해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을 반대하고 저지해온 보건의료계의 의중은 묻지도 않은 채로 사설 플랫폼업체 등 산업계 일방의 의견만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로 인해 야기될 국민 안전에 대한 위협을 등한시하며, 현재의 대면진료, 대면투약 원칙을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다고 언급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허용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사설 플랫폼에 완전히 종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걸린 보건의료 영역을 사설 플랫폼의 종속으로 이끌고 있다. 

아울러 약사회는 대면 진료와 투약을 환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하며, 다만 지역적, 건강상 문제로 진료받기 어려운 일부 환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사업에 대해서는 수긍한 바 있다고 했다.
  
또 약사회는 금번 정부의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허용을 위한 법 개정 추진에 대해, 즉각 철회와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재논의의 최소 전제조건으로 ▲시범사업 확대시행의 즉각적인 중지 ▲환자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공적전자처방전 도입 ▲대체조제 절차 간소화 및 전국 어디서나 조제가 가능한 성분명처방 시행을 들었다.

경기도약사회는 "안전을 담보하고 부작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없이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허용을 위한 시범사업의 확대 및 법 개정 시도를 결단코 허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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