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로직스, 연이은 사법리스크 해소…K-바이오 동반성장 노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무죄 판결…삼바로직스 분식회계·허위 공시 혐의 벗어
2015년 삼바로직스-삼바에피스 관계회사 변경…제일모직 가치 상승 영향 의혹
삼바로직스, K-바이오 동반성장 세미나 개최 이은 이재용 회장 인천 사업장 방문

정윤식 기자 (ysjung@medipana.com)2024-02-19 06:06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승계 관련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이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바로직스 대표, 안중현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전 삼성전자 부사장)까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후 지난 15일 삼바로직스는 업계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심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에 따라 문제가 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허위 공시 역시 혐의를 벗었다. 

해당 사건은 이재용 회장의 삼성 승계 과정에서 붉어졌다. 이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던 제일모직이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추진하는 와중, 삼성 미래전략실이 부정행위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앞선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이 주도해 의도적으로 제일모직의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췄다고 의심했다. 아울러 제일모직에 미칠 주가 악영향을 피하고자, 자회사인 삼바로직스에 관한 거짓 공시·분식회계를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지난 2014년 회계연도 공시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와 바이오젠 간의 합작 계약 주요 사항을 은폐했다는 것.

세부적으로 지난 2015년 회계기준 변경을 통해 삼바에피스가 삼바로직스의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했다. 그에 따라 적자를 기록하던 삼바로직스가 1900억원의 순이익을 냈고, 이는 곧 모회사인 제일모직 가치 평가로 연결돼 삼성물산과의 합병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증거인멸교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바로직스 대표와 안중현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김동중 삼바로직스 부사장은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받은 혐의로는 지난 2016년 삼바로직스 상장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회사 자금 47억원 횡령과 앞선 분식회계를 숨기기 위해 2018년 직원들에게 관련 문건들을 없애도록 지시했다는 점이 있다.

이후 15일 삼바로직스는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 호텔에서 'K-바이오 동반성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해당 세미나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국내 바이오텍과의 성공적인 전략적 파트너십 사례 공유 ▲국내 바이오산업 및 바이오텍 성장을 위한 펀드 역할 등 강연이 진행됐다.

앞선 행사에서 존림 삼바로직스 대표는 "지난 13년간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원부자재 국산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바이오 업계와 함께 성장해 왔다"며 "선제적이고 과감한 미래 기술 투자와 함께 유기적 협력 모델을 확산해 K-바이오 업계의 지속가능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함께 모여 K-바이오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인사이트를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 세미나가 K-바이오 업계의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 외에도 업계에 따르면 16일 이 회장이 삼바로직스 인천사업장을 방문해 경영진으로부터 기술개발 로드맵, 중장기 사업 전략 등의 사항을 보고 받은 것에 이어, 임직원들을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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